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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7:23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10곳 중 3곳 노동법 위반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10곳 중 3곳 노동법 위반했다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9.13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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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휴텍 등 노동법 위반
위반 40% 공공부문…가스기술공사·환경공단·LH 등
2019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한진에서 같은 해부터 지난해까지 총 6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진그룹>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 10곳 중 3곳은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면서 반복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해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이란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한진·휴텍, 반복적으로 노동법 위반

13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 180곳 중 52곳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선정 기업 중 28%에 해당하는 수치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취지에 어긋나는 위법 사례가 10개 기업 중 3곳 꼴로 나타난 셈이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협력적 노사관계와 상생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며 선정 시 다양한 행정·금융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인증 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패·인증서 같은 정부포상을 받고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 받는다. 국방부 군수물품조달과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도 받는다. 또 국세청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청의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우대 등 다양한 행정상 혜택을 받는다. 금융기관 대출 금리와 신용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받고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한도도 우대받는 등 금융상 혜택도 있다.

문제는 노사협력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며 신청한 기업들이 정작 노동법은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한진에서는 같은 해부터 지난해까지 총 6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 중 4건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 일부를 명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임금의 통화·직접·전액 지급 원칙을 규정한 제43조(임금 지급) 제1항 등의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근로계약서와 임금지급 등 가장 기본적인 노동법조차 준수하지 않은 셈이다.

평생교육 전문 기업 휴넷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이 회사는 2019년 인증된 기업인데, 이듬해인 2020년 총 4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3건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나머지 1건은 직장 내 괴롭힘이다.

SKC솔믹스에서도 노동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2018년 인증된 이 회사는 같은 해부터 올해까지 총 3건의 위반 사례가 접수됐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한 후라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과 관련한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1항, 제43조(임금 지급)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신세계푸드에서도 위반 사례가 접수됐다. 롯데제과와 롯데알미늄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를 위반했으며 신세계푸드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으로 나타났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인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올해 총 5건의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뉴시스>

올해 노동법 위반 기업 40% 공공부문…한국가스기술공사 5건 위반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40%가 넘는 위반 사례가 이곳에서 나왔다.

201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는 올해 총 5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을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아 같은 법 제43조 제2항을 위반하기도 했다. 임금명세서 내용 일부를 명시하지 않거나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 공제회 미신고, 취업규칙 미신고 등도 적발됐다.

한국환경공단은 2건의 금품체불로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같은 이유로 1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인천시설공단 역시 동일한 이유로 총 2건의 위반 사례가 접수됐다.

일각에서는 인증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관리와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기도 한다. 최근 5년간 노동법 위반 기업 중 우수기업 우대 조치가 철회되거나 취소된 사례는 한국조폐공사 1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우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매뉴얼’에 따르면 우수기업 선정 취소 사유는 ▲제출한 서류 허위 작성 ▲선정되기 전 노동관계법 등 위반 ▲선정 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 관서에 해당 기업을 조사하고 관할 지방청, 대표지청, 본부 합동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우수기업 취소 또는 철회 결정을 한다.

그나마 공공기관인 한국조폐공사의 노동관계법 위반행위가 2020년, 2021년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기 때문에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우원식 의원 측 설명이다.

특히 최근 5년간 발생한 노동관계법 위반기업 52개 중 과반이 넘는 27개 기업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올해 들어 발생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전체 적발 사건을 모두 기소없이 행정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취소 및 철회를 회피하기 위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우원식 의원은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으로 선정돼 행정·금융상의 혜택을 받는 만큼 사후관리가 더욱 철저해야 한다”며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받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4분의 1이 근로관계법 위반으로 적발되고도 취소 및 철회가 거의 없었다는 점은 고용노동부가 선정기업 유지를 위해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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