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R
    9℃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H
    9℃
    미세먼지
  • 부산
    H
    10℃
    미세먼지
  • 강원
    H
    8℃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R
    10℃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H
    10℃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핫 키워드] OTT 자체등급분류제
[핫 키워드] OTT 자체등급분류제
  • 정서영 기자
  • 승인 2022.09.08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허용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픽사베이>

[인사이트코리아=정서영 기자] 지난 7일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체등급분류제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기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사업자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0여일의 심의 소요 기간을 거치는 등 원하는 시기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2023년 4월 이후부터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온라인 비디오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업계에서 곤란해했던 해외 동시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고 콘텐츠의 홍보와 공개 일정을 사전 예고한 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향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 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 통보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자체등급분류된 온라인비디오물이 제한관람가 또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등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비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콘텐츠, 법률 등 관련 학계와 전문가 10명 내외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는 TF 운영을 통해 OTT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하위법령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으로 국내 OTT 산업계의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한 당일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콘텐츠웨이브, 쿠팡, 티빙 등 5개사가 속한 한국OTT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의 자율등급제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힌 후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이 추가적인 규제 신설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보다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OTT협의회는 지난해 3월 OTT 산업 발전과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출범한 단체로 정책분야 공동협력을 추진해왔다. OTT협의회는 ▲OTT 규제 개선 의견 개진 ▲저작권 제도개선 추진 ▲망이용료 등 불공정 및 역차별 환경 개선 ▲공동 법무 및 연구 용역 추진 ▲연구개발(R&D) 등 사업협력 방안 도출 ▲정책 홍보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해 활동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