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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7:45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대기업 지정’ 2년차 대방건설, ‘벌떼입찰·내부거래’ 리스크 관리 문제 없나
‘대기업 지정’ 2년차 대방건설, ‘벌떼입찰·내부거래’ 리스크 관리 문제 없나
  • 선다혜 기자
  • 승인 2022.09.02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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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45곳 중 42곳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대상
대방건설 사옥 투시도
대방건설 사옥 투시도 <대방건설>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대방건설은 수도권 위주의 주택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며 입지를 넓힌 기업이다. 시공능력순위도 매년 상승해 올해는 14위를 기록했다.

대방건설은 이러한 성장세를 발판으로 지난해 자산총액 5조원을 넘기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회사의 몸집이 커진 만큼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중견건설사들의 벌떼 입찰과 관련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제재방안이나 환수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방건설도 이름을 올렸다.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2017~2021년) ▲호반건설(18필지) ▲우미건설(17필지) ▲대방건설(14필지) ▲중흥건설(11필지) ▲제일건설(7필지) 등 5개 건설사가 낙찰 받은 필지는 67곳에 달한다. 전체 178필지 중 37%에 해당한다.

대방건설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도 벌떼 입찰로 도마에 올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10년 동안 대방건설 및 계열사 간 택지전매 금액이 총 1조18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LH에서 낙찰받은 공공택지(2조729억원)의 절반가량을 내부적으로 거래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계열사에 12차례 총 1217억 지원

대방건설이 해소해야 할 리스크 중 첫번째로 내부거래 문제가 거론된다. 지난 5월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58개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자회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방건설 계열사 총 45곳 가운데 42곳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내부거래비율도 30.5%에 달해 공정위가 조사한 71개 기업집단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올해 들어 디비개발 등 계열사에 12차례에 걸쳐 1217억5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방건설이 거둔 당기순익(2982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한 계열사들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주면서 대여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재무건정성 확보를 위해 계열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주거나 우회 지원을 하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나 사익편취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방건설의 계열사들이 아직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금조달을 할 때 대방건설에 의지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업집단에 들어간 만큼 공정위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내부거래나 벌떼 입찰과 같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회사의 성장을 돕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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