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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한국에너지재단 사회공헌사업 담당 직원, 업체 돈 4억원 빼돌렸다
[단독] 한국에너지재단 사회공헌사업 담당 직원, 업체 돈 4억원 빼돌렸다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9.01 09: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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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실적 부풀려주겠다며 개인계좌로 이체 요구
사업 지원받은 업체 94곳 중 5분의 1 피해
한국에너지재단 CI.<한국에너지재단>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한국에너지재단 직원이 자신이 담당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4억3600만원 상당의 금전을 빼돌리다 덜미를 잡혔다. 해당 사업 지원을 받은 업체 중 5분의 1가량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코리아> 취재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 등에 따르면 에너지재단 직원 A씨는 재단이 수행한 프로젝트 수익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금전을 챙기다 내부감사에 적발됐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전력 기부를 통해 이뤄지는 ‘한전 햇살행복 발전설비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지역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같은 사회적 경제조직(이하 업체),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태양광 발전소와 태양광 패널 설치를 지원해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시작됐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94개 업체가 발전설비를 지원받았다.

지원 업체 시설 반환 우려 악용해 개인계좌로 4억3600만원 '꿀꺽'

문제는 발전소 수익금 점검 담당자 A씨가 업체를 대상으로 금전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받은 업체에 수익금 활용보고서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수정해준다며 접근했다. 업체는 재단과 협약에 따라 수익금 일부를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을 경우 지원시설을 반환할 수도 있다는 업체의 우려를 금품수수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먼저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며 업체에 허위 근로계약서를 요구했다. 또 임금 지급을 증빙할 수 있도록 지인 개인 계좌에 2000만원가량을 이체하도록 했다. A씨는 수익금 활용보고서 수정 후 이체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적보고서를 수정해주지 않은 것은 물론 업체가 이체한 돈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내부감사 결과 드러났다.

A씨가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은 총 4억3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감사에 따르면 피해업체 21곳에 미환수금액은 4억690만원에 육박한다. 지난 7월 감사에 착수한 에너지재단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달 22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에너지재단 관계자는 “감사팀이 관련 신고를 받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발 조치까지 신속히 이뤄졌다”며 “A씨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했고 현재 이의신청 기간이지만 대부분 사실을 인정한 만큼 별도로 이의신청을 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재단은 개인명의 통장에 절대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별도 공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에너지재단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불법적인 사업비용 착복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구자근 의원은 “공공기관의 사회공헌부서 직원이 지원시설 업체에 금전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허위 근로계약서와 임금지급 증빙을 강요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하며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불법적인 사업비용 착복 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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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2022-09-01 14:54:45
어휴............!!!!!!!!!!!!!!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