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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정부, 론스타 소송서 2800억원 배상 결정…“집행정지 신청 고려”
정부, 론스타 소송서 2800억원 배상 결정…“집행정지 신청 고려”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08.31 17: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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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소, 韓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 인정…차별적 과세는 불인정
'블랙머니'는 론스타가 70조원 자산의 은행을 1조7000억원에<br>인수했다고 했지만 회계학적 관점에서 이는 적절치 않다&lt;뉴시스&gt;<br>
국제중재재판소는 31일(현지시각)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 행위로 손해을 입었다는 취지로 2012년 제기한 ISD 소송에서 정부에 2800억원 배상을 판결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일부 패소했다. 정부는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중재재판소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에서 론스타의 주장 일부를 인용해 정부에게 2억1650만 달러(2800억원)와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해 2012년 하나은행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때문에 큰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액 46억8000억 달러(6조1000억원) 규모의 ISD를 걸었다.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발행주식 3억2900만주(51.02%)를 약 4조6800억원에 넘기기로 했으나 정부 승인이 늦어져 예상보다 적은 3조9100억원에 매각한데다 차별적 과세를 당해 손해를 봤다는 게 론스타의 주장이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정부가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거래에서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했다고 판단, 이는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보고 론스타가 요구한 청구액의 4.6%를 인정했다.

하지만 론스타가 주장한 차별적 과세 부문에 있어서는 투자보장협정상 자의적·차별적 대우가 없다고 판단해 관련된 청구에 대해서는 론스타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이로써 론스타가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는 중재 절차가 개시된 후 10년 만에 그 끝을 맺게 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정부는 국제 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하게 관련 행정조치를 했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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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무역학과 2022-08-31 17:34:43
국제통상적 관점에서 ICSID 자체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했는데, 미국 초대형 펀드를 상대로 96% 방어했으면 사실상 정부의 완승이다 거기다가 소수의견으로 한국 전부 승소까지 있었다고 하니 한국으로서는 200% 이상 능력 발휘한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