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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6 20:04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쿠팡, 참여연대에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정정공지 요청” 내용증명 발송
쿠팡, 참여연대에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정정공지 요청” 내용증명 발송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2.08.31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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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CPLB 부당지원 주장에 ‘허위 사실 유포, 즉각 시정’ 촉구

[인사이트코리아=이기동 기자] 쿠팡은 31일, 자회사 CPLB와 관련해 허위 주장을 제기한 참여연대에 보도자료를 포함한 홈페이지 게시물을 삭제하고 정정공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30일 참여연대가 자신들의 주장에 짜맞추기 위해 CPLB의 감사보고서를 왜곡해 ‘용역비‘를 ‘판매수수료’로 바꿔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CPLB 감사보고서.쿠팡
CPLB 감사보고서.<쿠팡>

참여연대는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이 다른 판매자에게 4%~10.8%의 기본 수수료 외에 광고비 등 약 31.2%의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는 반면, 자회사인 CPLB에게 매출액의 2.55%에 해당하는 낮은 수수료만 받아 CPLB를 부당지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주장한 ‘2.55% 수수료’는 ‘수수료’가 아니라 감사보고서상 기재된 ‘외주 용역 대금’으로 확인됐다고 쿠팡은 밝혔다. 직매입 기반의 CPLB는 다른 직매입 기반의 판매자들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판매 수수료를 쿠팡에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낮은 수수료를 통한 부당 지원’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며, ‘31.2% 실질수수료’는 모든 판매자가 아닌 전체 거래의 0.9%인 예외적 형태의 ‘특약 매입’에 한정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쿠팡은 “참여연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했다”며 “이는 당사의 명예와 소비자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로,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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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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