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19℃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19℃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17℃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18 10:3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심층분석]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ISS 권고가 찬반 결정적 잣대였나
[심층분석]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ISS 권고가 찬반 결정적 잣대였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2.08.29 15:57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삼성측, 합병 허위 논리로 ISS 찬성 권고 받아내려 해”
삼성 “ISS 권고, 합병 찬반 판단 위한 결정적 잣대 될 수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 부당합병 혐의'와 관련 62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 부당합병 혐의’와 관련 6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 혐의 사건 재판에서 합병 추진 당시 크게 주목을 받았던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합병 권고 의견을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삼성 측이 당시 합병에 대한 허위 논리를 만들고 ISS와 부당하게 접촉해 합병 찬성 의결을 이끌어 내려 했다고 보고 있지만, 삼성 측은 법률 전문가의 학술지 내용을 인용하면서 당시 ISS의 권고가 합병 찬반 판단을 위한 결정적 잣대가 될 수 없었다며 검찰의 관련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추진 당시, 삼성 측이 세계 1위 의결권 자문사인 ISS로부터 합병 찬성의 권고 의견을 받아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2015년 6월 19일, 당시 삼성물산의 김신 사장과 사외이사들은 ISS와 컨퍼런스 콜(유선 면담)을 진행하면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아닌, 삼성물산의 주주가치 제고와 다양한 사업 시너지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 2015년 7월 3일 ISS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저평가된 물산 주가와 고평가된 모직 주가의 결합이 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다”는 취지로 합병 반대를 권고했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7월 3일 ISS의 합병 반대 권고 전까지 삼성 내부에서는 ISS로부터 합병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을 세운 것은 사실이었다. 

삼성물산 측 합병 업무 자문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는 ISS 출신의 미국인 팀장을 통해 ISS 대응 전략을 마련했고, 2015년 6월 12경 CS 내부에서 작성한 ‘Consideration’이라는 제목의 의결권 자문사 대응 전략 설명 자료에는 “ISS의 권고 의견이 주주총회 통과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SS의 권고 의견과 주주총회 의견이 일치하는 거래가 83%에 달하고, ISS가 반대했으나 주주총회에서 찬성 의결한 거래는 10%에 불과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합병 TF(Task Force)에서 업무를 진행하던 CS 측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시 ISS 보고서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도록 지침을 두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 측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합병 TF가 ISS로부터 합병 찬성 의견을 받기 위해 합병에 대한 허위 명분을 만들어 내고 ISS를 접촉해 설득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사건 재판에서 삼성 측은 당시 ISS에 합병에 대한 거짓 명분과 논리를 설명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ISS의 판단을 합병 찬반에 절대적인 잣대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삼성이 마치 ISS 관계자들과 직접 접촉해 설득하려 시도했던 것에 문제가 있고 규정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ISS에서 아시아리서치헤드를 맡으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반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ISS가 권고 의견을 표명하기 전에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찬반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다양하게 듣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ISS는 당시 합병에 반대한 앨리엇과 삼성물산 이사회 양쪽의 입장을 듣기 위한 미팅을 가졌고, 다만 삼성물산의 경우 당시 메르스 사태로 인해 한국에서 오는 방문자를 사무실에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대면이 아닌 컨퍼런스 콜 방식의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 측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염미경 부교수(법학박사)가 지난 2014년 2월 ‘강원법학’ 제41권에 투고한 ‘의결권행사자문회사의 문제점과 법적규제 동향’ 내용을 인용해 ISS의 권고가 당시 투자자들의 합병에 대한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의결권행사자문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규모 기관투자자 중 대부분이 이들의 조사와 권고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미국정부감사원(GAO)의 조사결과를 담고 있다. 

또 삼성 측은 이 학술 내용상 ISS의 권고가 의결권의 6% 내지 10%를 좌우하는 것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 그리고 ISS와 같은 의결권행사자문회사의 권고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 같은 의결권행사대상회사의 고유한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일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결과적으로 당시 ISS의 합병 반대 권고는 시장 내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병 반대를 권고한지 5일 뒤인 2015년 7월 8일 ISS는 제일모직 투자자들에게 “합병비율에 내재된 밸류에이션이 제일모직 주주들에게 유리하고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현 주가 대비 프리미엄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주주들에게 거래를 지지할 것을 권고한다”며 앞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권고한 것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합병 반대를 권고하면서도 제일모직 주주들에게는 합병 찬성을 권고하는 ISS의 애매한 판단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당시 국민연금과 같이 두 회사 지분을 모두 보유한 주주들은 합병 찬반을 두고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상당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매리 2022-08-29 22:27:32
삼성연세대미투폭언산재은폐강요 피해자 이매리
챙겨봐라. 이런 기사만 나가고 현실은 답변도 안하니
이재용회장형사재판과에 전화하지. 비용처리도 7년동안
안해줬으면서 돈많다고 자랑만하냐! 준법? 인권? 투명성?
소통? 신뢰없는 삼성연세대지. 인도미디어대표단도 미투
방송갑질 알아. 너네 소문났더라. 아랍까지 소문 더 나겠어.
K-미투 마녀사냥 소문 더 나겠어. 매국녀 얘기할수있냐?
한국이 실컷 이용하고 돈도 안주면서 이미 버렸잖아.
홍고. 공익? 미쳤나요? 돈많다면서 낯짝이 두껍네.

이매리 2022-08-29 17:37:52
삼성백수현김규형부사장 사장되면 태극기 부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