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16 20:04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금융지주 ‘슈퍼앱’ 직접 운영한다?…“회장 권력 강화로 계열사 자율권 훼손”
금융지주 ‘슈퍼앱’ 직접 운영한다?…“회장 권력 강화로 계열사 자율권 훼손”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08.25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규제혁신회의, 법률 개정으로 지주사 슈퍼앱 운영권 주기로
시민단체·금융노조 “책임 없이 권한만 늘리면 회장 이익만 강화”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 모바일뱅킹 앱.박지훈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 모바일뱅킹 앱.<박지훈>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향후 법률 개정으로 금융지주사가 자회사 서비스를 담은 통합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각 자회사가 자사 앱에 계열사 서비스를 일부 포함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금융지주가 자회사의 디지털 채널 운영권을 쥐면 테크핀의 슈퍼앱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자회사 경영관리로 업무가 제한된 금융지주사가 이 같은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되면 금융지주 회장의 권한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어 금융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 테크핀(금융업 영위 테크기업)의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을 통한 디지털 금융혁신,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내실화 등의 방안을 심의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민관이 협력해 금융 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발족한 민간기구로 지난달 19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번 2차 회의는 사실상 출범식이었던 1차 회의 때보다 구제적인 규제 개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날 2차 회의의 핵심 논의 대상은 금융사의 플랫폼 활성화였다. 은행이 통합앱 이른바 슈퍼앱에서 비은행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슈퍼앱 운영을 신고의무 없이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계열사의 비금융서비스 연결·제공을 명확히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지주사가 슈퍼앱을 체계적으로 운용하도록 유권해석을 통해 슈퍼앱 기획·개발·관리·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장차 법률 개정으로 슈퍼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는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혁신회의가 제한한 방안을 금융지주회사법 혹은 시행령 개정 등의 방법으로 법제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빅테크는 금융업을 영위하면서도 계열사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 붙여 슈퍼앱 완성도를 높여가는 상황이었으나 금융지주사는 규제로 인해 자회사 앱마다 계열사 일부 서비스를 교차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며 “규제가 개선되면 금융지주도 슈퍼앱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지주 회장 책임 없는 권한만 부여”

금융지주사의 그룹 내 역할을 확장하는 규제 개선은 나아가 금융지주 회장의 권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회사 경영을 관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 비즈니스를 직접 경영할 수 있게 되면 자회사 CEO의 자율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지주 소속이더라도 각 계열사는 그룹 전체보다 자기 회사의 실적 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별도법인”이라며 “지주사가 슈퍼앱 운영을 주도하면 그룹 전체 실익에서 볼 때 이득이더라도 특정 계열사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회장의 책임 없는 권한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신현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겸 금융정책본부장은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은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아 회장이 비공식적으로 인사 등 자회사 경영에 개입함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사태 등의 책임에서 자유로웠다”며 “책임 부여는 없이 권한(슈퍼앱 운영)만 부여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시중은행에서 수백억원대 횡령사건이 일어났지만 제대로 된 방지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지주의 슈퍼앱 운영은) 오히려 지주 회장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