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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잇따른 ‘붕괴 사망사고’ HDC현산, 영업정지 넘어 등록말소 처분 받나
잇따른 ‘붕괴 사망사고’ HDC현산, 영업정지 넘어 등록말소 처분 받나
  • 선다혜 기자
  • 승인 2022.08.23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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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화정아이파크 사고 청문회…서울시 9월 중 처분 결정
지난해 이어 올해도 국회 국정감사장 불려갈 가능성 높아
신축 건물 공사 중 상층부가 무너져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현장.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지난 1월에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됐다. 청문 결과에 따라 업계 퇴출인 등록 말소 처분까지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처분이 향후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를 야기한 건설사에 대한 선례로 남을 수 있는 만큼 업계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산에 대한 청문회를 시청 본청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 HDC현산 관계자와 외부 주재의원 등이 참석해 약 4시간 동안 부실시공 및 중대재해 적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갔다. 서울시는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순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실시공에 따른 건설사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9월 안에 국토부와 노동부가 요청한 건에 대한 각각의 행정 처분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사고 두 달 만인 지난 3월 화정동 붕괴사고 부실시공 방지책을 발표하고, 건설산업기본법 83조를 근거로 현대산업개발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당초 서울시 측은 국토부의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 요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서울시가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강력 처분 여론 거세…등록 말소 처분 내려질수도

업계에서는 HDC현산에 내려질 처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HDC현산은 화정아이파크 사고가 발생하기 약 7개월 전인 지난해 6월 광주 학동에서도 건물을 철거하던 중 붕괴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사고로 9명의 시민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는 HDC현산의 하청였던 한솔기업이 공사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재하도급을 준 것이 원인이 됐다. 원청이던 HDC현산이 한솔기업에 대한 불법재하도급 관리·감독을 소홀이 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 사고에 HDC현산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 신규 수주 활동을 벌일 수 없게 된다. 다만 영업정지 전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인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공사는 시공할 수 있다. 또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공사 도급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최대 5억원)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사망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산이 또다시 사망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다는 점에서 등록 말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최근  광주 아이파크 예비입주민들과 주거비용 지원 문제를 놓고 갈등이 커지면서 HDC현산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은 더 곱지 않은 상황이다.

HDC현산은 지난 10일 광주 아이파크 예비입주민들을 위해 총 263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 중 1000억원은 무이자 이주비, 1630억원은 중도금 기대출분 상환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1억1000만원은 무이자로, 2억1000만원은 중도금 대출비로 빌릴 수 있다. 문제는 중도금 대출의 이자율이 6% 고금리대라는 점이다.

예비입주민들 사이에서는 “HDC현산이 피해를 보고 있는 예비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시 측이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강력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 처분 잘 넘겨도 국정감사 칼날 피하기 어려워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가 광주 동구 학동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HDC현산에 강력한 처분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등록 말소 처분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영업정지 쪽으로 기울 가능성도 제기된다. 

등록 말소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HDC현산은 현재의 법인과 상호명으로 건설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쌓았던 시공 실적도 모두 물거품이 된다. 그동안 HDC현산이 쌓아온 인적‧물적 자원과 노하우 등을 고려한다면 업계 퇴출인 등록 말소 처분은 HDC현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와 사회에도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시의 최종 처분을 잘 넘긴다고 해도 오는 10월 4일로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HDC현산은 지난해에도 광주 학동 붕괴 사고로 국정감사에 불려간 바 있다.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권순호 HDC현산 대표는 한솔기업의 불법재하도급 사실에 대해 시종일관 “몰랐다”고만 답변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재발방지를 약속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에도 HDC현산을 불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감사를 통해 HDC현산을 질타하는 한편 기존보다 강력한 수준의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1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등을 강력하게 처벌하게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며 “국회가 2년 연속으로 사망사고를 낸 HDC현산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권 대표를 불러 재발방지 대책 및 사고에 대한 질의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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