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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퇴장방지의약품 최저가격제 뭐길래…檢, JW중외제약에 벌금형 논란 되는 까닭
퇴장방지의약품 최저가격제 뭐길래…檢, JW중외제약에 벌금형 논란 되는 까닭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2.08.23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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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뉴시스
JW중외제약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검찰이 퇴장방지의약품의 최저가격제도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JW중외제약에 벌금형을 구형했다. JW중외제약은 검찰 측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업계의 생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시행한 퇴장방지의약품 최저가격제도 보장의 부작용이 결국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24부(박설아 판사) 심리로 진행된 JW중외제약에 대한 약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JW중외제약 법인에 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JW중외제약이 퇴장방지의약품에 해당하는 기초수액제를 상한가의 91% 미만으로 판매해 최저가격제도를 위반했다며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JW중외제약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올해 2월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확정되면 JW중외제약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가 된 기초수액제에 관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아야 하는 만큼 사법부의 처벌 내용보다 더욱 부담스러운 행정처분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퇴장방지의약품 최저가격제, 업계 사정 무시한 무리한 규정이었나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시행된 퇴장방지의약품을 상한가의 91%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최저가격제도 위반 논란에서 비롯됐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퇴장방지의약품의 가격을 상한금액의 91%로 명시했다. 만약 의약품 제조·수입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1차는 1개월, 2차는 3개월, 3차는 6개월 동안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 시행규칙으로 인해 퇴장방지의약품을 취급하는 제약사의 파트너 물류업체들은 관련 제품을 공급받으면서 기존의 약가보다 더 적은 마진을 얻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연히 이들 물류업체들은 배송비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JW중외제약의 파트너 물류업체들은 기존과 같은 수준의 마진률 보장 없이는 더 이상 기초수액제를 취급할 수 없어 배송비 지원 요청을 사측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JW중외제약은 기초수액제에 대해 물류업체들이 이를 공급받는 대신 기존과 같은 수준의 마진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비급여 의약품을 할인해 제공했는데, 이것이 우회적 방법을 이용해 퇴장방지의약품의 최저가격제도를 위반한 것이라는 제보로 검찰 수사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JW중외제약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재판의 최후변론에서 “JW중외제약이 실질적으로 퇴장방지의약품을 상한가의 91% 미만으로 판매한 것이 아닌 만큼 이 제도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파트너 도매상들에 물류 배송비를 지원하지 못한다면 기초수액제 등 퇴장방지의약품의 유통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지원한 것이고 그 방식도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는 비급여 의약품의 약가를 할인하는 방식이었을 뿐이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2017년 1월 퇴장방지의약품 최저가격제 보장이 시행되면서 제약사와 도매업체 간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JW중외제약 측도 이 부분을 지적하며 “검찰도 이번 사건의 선례가 없어 이 사건을 기소해야 하는지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행위가 위법이라면 현재 다른 제약사들이 파트너 물류사들과 배송비 지원을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계약 역시 전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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