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가상자산거래소로 향하는 공직자들…업무 연관성 있어도 이직 문제 없다?
가상자산거래소로 향하는 공직자들…업무 연관성 있어도 이직 문제 없다?
  • 정서영 기자
  • 승인 2022.08.23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실질적 업무 담당하는 5급 이하 공직자는 취업심사 받지 않아
양기대 의원실 “이직심사 대상 7급까지 확대하는 법안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정서영 기자] 공직자들이 잇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직하면서 ‘관피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관피아는 관료와 이탈리아 범죄조직인 마피아의 합성어로, 퇴직한 공직자가 관련 기업에 재취업해 마피아처럼 거대한 세력을 구축하는 행태를 일컫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 대상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은 때에 취업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련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 소속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감사담당·회계관직 공무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직할 시 취업심사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5급 이하 공직자는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를 피해 관련 업계로 이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양기대 의원실에서 금융위원회의 이직심사 대상을 7급까지 확대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양기대 의원실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또는 가상자산 회사로 이직한 현황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금융위원회 취업심사 대상자 중 취업심사 후 이직한 퇴직 공직자는 없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올해 들어서만 5급 이하 공직자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금융위원회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취업심사 대상이 아닌 퇴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취업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양기대 의원실 측은 “사각지대인 5급 이하가 이직심사를 피해서 업체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체랑 연봉 협상을 하고 약 3억원에서 10억원 정도의 스톡옵션을 받는다고 전해진다”며 “이직심사 대상을 7급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