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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핫 키워드] 카톡 간편송금
[핫 키워드] 카톡 간편송금
  • 정서영 기자
  • 승인 2022.08.19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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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코리아=정서영 기자] 카카오톡에서 간편송금 서비스가 금지된다는 소식에 업계가 잠시 들썩였다. 간편송금은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가 없어도,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편리하게 송금·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18일 한 언론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선불 충전 기반 간편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송금하기 등 소비자 다수가 이용하는 간편송금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2020년 11월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간편송금 서비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닌 무기명식 송금만 불가능해진다. 기명식 송금의 경우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으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송금업무 영위가 가능하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또 “계류 중인 동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자금이체업 관련 내용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업계와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 카카오뱅크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전일 대비 8.17% 하락한 2만86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다만 이번 소식과 함께 3대 주주인 KB국민은행이 카카오뱅크 주식 일부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매각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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