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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가상화폐 ‘고머니2’ 발행사, 업비트 상대 상장폐지무효 소송 1심 패소
가상화폐 ‘고머니2’ 발행사, 업비트 상대 상장폐지무효 소송 1심 패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2.08.18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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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장폐지 효력금지 가처분 기각에 이어 무효 소송도 패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허위 공시 문제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로부터 상장폐지된 가상화폐 ‘고머니2(GOM2)’ 발행사가 이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주식회사 애니멀고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무효 및 1억원 청구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경 애니멀고는 가상화폐 ‘고머니2’를 업비트에 상장했다. 업비트는 지난해 3월경 고머니2가 북미 최대 펀드업체인 셀시우스 네트워크로부터 투자받았다는 내용을 공시했는데,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허위 공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업비트는 애니멀고에 해당 풍문에 관한 해명을 요구했고, 만약 이에 대해 설명하지 못할 경우 허위공시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애니멀고는 해명자료를 제출했지만, 업비트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머니2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했고 이후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애니멀고 측은 지난해 4월 상장폐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이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6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이번 상장폐지무효 소송 역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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