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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19 18:42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9월부터 주택금융부채공제 시행…내 건강보험료 얼마나 줄어들까
9월부터 주택금융부채공제 시행…내 건강보험료 얼마나 줄어들까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8.10 17:4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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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아 주택 구입·임차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한층 줄어
건강보험공단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지속적으로 개선 방안 검토”
9월부터 주택금융부채공제 시행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지방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최근 서울로 이사를 했다. 서울 월세가 비싸지만 지방보다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A씨가 거주 중인 원룸은 보증금 2억원에 월세 50만원. 다행히 보증금 중 1억8000만원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매달 들어가는 월세와 밀려드는 공과금 고지서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 최근 각종 물가까지 오르다보니 생활비 중 무엇을 줄여야할지 고민만 늘고 있다.

9월 주택금융부채공제 시행…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앞으로 A씨와 같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입·임차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9월부터 정부가 주택금융부채공제를 도입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가액, 임차금을 기준으로 재산보험료를 내야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포함해 재산. 자동차 등급별 부과점수를 합산한 후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하지만 주택금융부채공제가 시행되면 지역가입자가 주택 구입 시 대출액의 60%, 임차 시 30%를 뺀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보험료가 부과된다.

대상은 1세대 1주택 세대(구입)와 1세대 무주택 세대(임차)다. 구입과 임차 모두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시 자신의 주택 관련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공시가격 또는 전월세 보증금 5억원 이하로, 매매가 기준 약 7억~8억원 상당의 주택에 해당한다. 대상주택 여부는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추후 가격이 인상돼도 제외되지 않는다.

주택금융부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지역가입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이다. 예컨대 구입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보금자리론이 해당한다. 임차는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질권 등)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임대의 경우 임대체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안내 팸플릿<건강보험공단>

전세보증금 5억원, 대출 3억2000만원…보험료 13만원에서 2만4000원으로 감소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시 공제되는 대출금액은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 잔액이다. 구입은 대출금액의 합에 60%를 곱해 평가한다. 다만 공제금액은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임차도 공제방식은 같다. 대출금액 합에 30%를 곱해 평가하고 보증금 총액 범위 내에서 1억5000만원(대출원금 기준 5억원)까지 공제된다.

그렇다면 실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줄어들까. 지역가입자 B씨가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5억원인 주택으로 이사했다고 가정해보자. B씨는 이사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으로 3억2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만약 B씨가 9월 시행되는 주택금융부채공제에 신청했다면 현재 12만9330원이던 보험료를 2만4010원으로 줄일 수 있다.

B씨의 건강보험료는 부과체제 개편에 따른 재산기본공제와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12만9330원이다. 다만 재산기본공제(5000만원)가 적용되면 보험료는 15.2% 감소해 10만9620원이 된다. 여기에 주택금융부채공제까지 신청하면 추가로 보험료가 66.2% 줄어 최종 보험료는 2만4010원이 된다. 재산기본공제와 주택금융부채공제에 따른 보험료 감소율이 무려 81.4%에 달하는 셈이다.

주택을 구입해도 마찬가지다. 지역가입자 C씨가 실거주 목적으로 재산세과표 2억원(공시가격 약 3억3000만원)인 주택을 구입했고 이중 은행으로 2억8570만원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시 현재 13만9800원 내던 보험료를 10만9620만원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9월 주택금융부채공제의 시행을 앞두고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등 금융정보를 자동 연계하고 있다. 해당 제도를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가입자는 필요한 부채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금융기관·신용정보기관에서 자신의 부채 관련 정보를 공단에 제공한다고 동의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1·2금융권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을 통해 정보를 연계할 수 있어 공단에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제출한 경우 대출 관련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3금융권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관련 정보가 없어 본인이 직접 실거주 목적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연이은 대출금리 상승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이번 주택금융부채공제 시행으로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됐다”며 “9월부터 시행될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은 한층 가벼워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끔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내역은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반영되며, 같은 달 26일 고지될 예정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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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2022-08-12 11:37:08
앞에 댓글에 이어서
이사 가야지 가능한 것인가? 애꿎은 상담사만 중간에 끼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개선되면 혜택을 볼 수 있으니 기다리라고 한다. 국민들에게는 주택담보대출분을 재산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감액해 주겠다고 생색내기를 할것이다. 꼼꼼하지 않은 제도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인지 궁금해진다. 모두에서 언급했듯이 이 제도의 근본취지는 주택분에 대한 대출금을 상쇄하여 보험료를 청구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단순하게 현재 대출상태만 확인하면 되지 왜 이상한 조건을 달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실감난다. 빠른 해결책을 내 놓기 바란다.

김민규 2022-08-12 11:34:12
김동수기자님 후속보도 요청합니다.(나의 사례를 전합니다)
코로나와 홍수로 팍팍한 민생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든 국민이 체감했던 주택담보대출을 반영하겠다는 우편물을 보고 많이 반가웠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입안한 사람들에게 답답함을 토로해 본다. 이 제도의 취지는 주택가격에 담보대출금을 최대 오천만원까지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해당자가 시점불구하고 현재 담보대출을 받은 액수만 확인하면 되는데 취득일(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전후 3개월 이내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이 조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책입안자에게 묻고 싶다. 본인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가 추후에 취득하게 되었는데 전입일자와 대출일자가 3개월 이상이라 해당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혜택을 보려면 다른 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