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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건보공단, 건강·연금보험료 1년 이상 체납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 공유
건보공단, 건강·연금보험료 1년 이상 체납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 공유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8.09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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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신용정보원은 8월부터 건강·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체납 자료를 집중·공유한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과 한국신용정보원(원장 신현준)은 8월부터 건강·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체납 자료를 집중·공유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이 제공하는 체납 자료는 보험료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됐고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중 자진납부안내 등 사전 징수활동에도 미납한 사업장이다.

공단은 2008년부터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사업장 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했왔으나 4대 사회보험료 납부 형평성을 높이고 사업장 대표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료 공유 범위를 확대했다. 앞으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는 제공받은 자료를 대출·신용카드 거래 제한 등 사업장과 대표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공단 측은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 체납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보험료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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