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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삼성바이오로직스 재판 檢 공소장의 '동의권', 사실관계에 오류 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재판 檢 공소장의 '동의권', 사실관계에 오류 있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2.08.08 17: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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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바이오젠과 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 공동지배 주장
재판 과정서 동의권에 대해 의문 제기되는 정황 드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 주요 쟁점인 ‘동의권’을 두고 법정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검찰은 이 동의권을 두고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투자에 따른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회사를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보고 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에서 이 동의권에 대한 사실관계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재판에 관해 수차례에 걸쳐 보도했듯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2012년 2월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설립에 대한 로직스와 바이오젠의 합작계약(JVA) 시점부터 2015년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하기 전까지, 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에피스를 공동으로 지배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장을 통해 JVA 상 바이오젠에 부여된 콜옵션과 각종 제품개발동의권 등이 언제든지 행사 가능한 실질적 권리로서, 처음부터 두 회사가 에피스를 공동으로 지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은 로직스가 에피스 설립을 위한 막대한 출자금 부담과 85 대 15라는 지분 구조, 에피스 이사 지명권, 무엇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제적 성과에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 영향력을 가질 활동에 대해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Samsung Biologics has the power to direct the activities of Samsung Bioepis which will most significantly and directly impact its economic performance)’고 언급한 바이오젠의 2014년 텐케이(10-K) 보고서 내용 등을 들어,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한 것이 명확하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왔다. 

검찰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재판부가 타당하게 받아들일 경우, 로직스가 2014 회계연도까지 에피스에 대해 연결회계 처리한 것은 외부감사법상 거짓공시에 해당하게 된다. 

때문에 에피스 설립 시기부터 2014 회계연도까지 에피스에 대한 로직스의 단독지배 여부는 이 사건 유무죄를 결정짓는 핵심 쟁점이며, 현재 진행 중인 이 사건 재판에서도 이를 두고 매번 치열한 법정공방이 오가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언제든지 행사 가능한 동의권’, 사실인가

앞서 언급한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바이오젠의 각종 제품 개발 동의권이 ‘언제든지 행사 가능한 실질적 권리’라는 부분은 사실관계에 있어 이견이 있다. 

바이오젠은 2018년 11월 에피스 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해 50%-1주의 지분을 확보할 때까지 JVA 규정에 따라 동의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바이오젠은 이런 동의권을 보유함으로써 사업 영역 확대나 신규 제품 추가 등 사업상 주요 사항에 대해, 지분율 85 대 15의 절대 다수 주주로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장악한 로직스를 견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JVA를 살펴보면 엄밀히 말해 바이오젠이 가진 동의권은 언제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에피스 설립을 위한 최초 자금 조달 기간 그리고 콜옵션 행사 후 에피스에 대해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는 동시에 로직스의 에피스에 대한 지분율이 51% 이상인 경우에만 동의권을 갖는다는 조건이 있었다. 

즉 바이오젠이 만기 전 콜옵션을 행사하기까지는 아무리 낮은 지분을 갖더라도 동의권이 유효하지만, 콜옵션 행사 후 에피스 지분을 10% 이하로 보유하게 된다면 동의권이 없어지는 것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본사. 뉴시스
삼성바이오에피스 본사. <뉴시스>

특히 콜옵션은 바이오젠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고 로직스도 가지고 있었는데, JVA '4.2조'에 따르면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만기까지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로직스는 바이오젠이나 관계사가 가지고 있는 에피스 지분을 전량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바이오젠은 콜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지분율 10% 이상 보유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행사 만기가 지나 로직스가 바이오젠 지분 전량을 매수해 아예 바이오젠의 지분율을 0%로 만들어 버린다면 동의권을 상실할 수 있었다. 

때문에 동의권이 언제든지 행사 가능한 실질적 권리라는 검찰 공소사실은 사실관계 여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런 제약 조건이 달린 동의권이 과연 로직스와 에피스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증거라는 점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삼성은 사업 초기 바이오젠에 동의권을 부여한 이유에 대해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추가하게 되면 상당한 자금 지출이 수반되는데, 만약 해당 신제품 개발에 실패할 경우 그 막대한 지출을 회수할 수 없게 돼 바이오젠의 지분 가치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단순한 ‘사업 파트너’이자 ‘소수 주주’로서 바이오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에피스의 경영권 행사를 위해 부여한 권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실제로 에피스가 초기 개발 대상으로 삼았던 레미케이드(Remicade), 엔브렐(Enbrel), 휴미라(Humira) 등 2세대 바이오시밀러들은 개발 성공 가능성을 명확히 측정하기 힘들었다. 

당시 전 세계 제약사들이 2세대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막 착수한 단계로, 관련 시장이 아직 형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 및 허가기준이 1세대 바이오시밀러보다 까다로웠고, 의약품 한 가지를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만 2000억원대의 고액에 1세대 바이오시밀러보다 2~3배 이상인 5~10년의 개발 기간이 예상됐다.    

에피스 내부에서 2014년 작성한 ‘경영수첩’이라는 자료에서도 제시돼 있지만 회사는 2017년까지 초기 6종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에 총 1조3000억원, 즉 초기 6종 제품 한 가지에 약 2000억원의 개발비를 예상하고 있었다.   

에피스 설립 당시 자산 총계가 2363억원이었는데, 만약 새 의약품 개발에 실패하게 된다면 단순히 사업 한 가지를 접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회사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었다. 에피스의 제품 개발 투자는 에피스에 대해 지분법 회계처리를 하는 바이오젠의 재무구조 손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  

바이오젠도 이런 사업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삼성과 비즈니스를 하길 원했기 때문에 가급적 투자비용을 줄이면서 제품 추가에 따른 동의권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에피스의 경영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고, 로직스와 JVA에 따른 초기 자본금 3300억원 중 바이오젠이 약 495억원을 투자하면서 15%의 소수 지분권자로 시작해 향후 에피스가 사업에 성공하면 콜옵션을 행사해 다수 지분을 취득하기로 했다는 얘기다.  

바이오젠에 에피스는 전략적 피투자자였나, 경영 대상이었나

로직스는 올해 1월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던 에피스 지분 전량을 약 2조7655억원에 매수했다. JVA를 체결한 지 약 10년, 콜옵션을 행사한지 4년이 지나지 않아 로직스와 에피스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순조롭게 흘러가며 회사의 가치도 상승하고 있는 시점이었다. 

삼성은 이를 두고 처음부터 바이오젠이 에피스를 경영하거나 자회사로 둘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있다.  

존림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3월 삼성바이오로직스 1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날 존림 사장은 로직스의 바이오젠이 보유한 에피스 지분 매입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존림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3월 삼성바이오로직스 1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인사하고 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

지난 4월 29일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현 에피스 직원이자 2012년 합작투자 계약 당시 로직스에 근무하던 L씨는 법정에서 이런 주장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저나 에피스 내부적으로도 바이오젠은 지분 투자에 따른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2017년 로직스의 바이오젠 지분 재매입 추진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당시 로직스가 작성한 ‘바이오젠사 콜옵션 지분 재매입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2017년 1월 당시 미셸 보나토스 바이오젠 신임 CEO(최고경영자)는 재무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자사가 콜옵션 행사로 취득할 에피스 지분을 삼성이 재매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콜옵션 행사를 전제로 바이오젠으로부터 에피스 지분 31%를 약 2조원에 재매입하는 동시에 앞서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로 인해 공동경영으로 바뀐 것을 로직스의 단독경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다. 

당시 에피스와 미셸 보나토스 CEO 간 미팅 내용을 정리한 문건을 보면, 바이오젠은 “콜옵션 행사로 지분 매각을 통해 궁극적으로 에피스 지분을 19%까지 축소하는 것을 희망하며, 에피스에 대해 소극적 투자자로 남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오젠이 에피스에 대해 ‘여전한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JVA에 따른 자사의 이익을 어느 정도 달성한 후 ‘출구전략’을 짜고 있는데 삼성이 되도록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조해달라는 제안을 했다는 의미다.

만약 검찰 주장대로 바이오젠이 에피스에 대해 처음부터 공동경영을 하고 있었고 에피스에 대한 경영권을 중시하고 있었다면, 이처럼 에피스를 전략적 피투자자 대상으로 보는 행보를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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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리 2022-08-08 22:02:40
유가족피해자 뜻도 무시하면서 준법, 이재용회장 사면?
답변도 없고 댸출카드론이나 7년동안 주는 주제에 포스코사태도 있는데 책임회피하며 반성도 없고 정신못차린거지.
연세대도 최고책임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해야 정석이지. 11일에 가시방석 될거라고 했지? 꼬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