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GS리테일, PB제조업체에 ‘갑질’하다 과징금 철퇴…다음 타깃은?
GS리테일, PB제조업체에 ‘갑질’하다 과징금 철퇴…다음 타깃은?
  • 이숙영 기자
  • 승인 2022.08.04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과징금 243억6800만원 부과
PB 하도급업체에 성과장려금·판촉비·정보제공료 명목 222억원 수취
편의점, 대형마트 등 PB상품 운영 유통업계 초비상
고객이 GS25에서 편스토랑 우승 상품 '진또배기맵싹갈비삼각김밥'을 고르고 있다
고객이 GS25에서 삼각김밥을 고르고 있다.<GS리테일>

[인사이트코리아=이숙영 기자]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43억원 규모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GS리테일이 자사 신선식품 PB(자체 브랜드) 제조를 맡긴 업체들에게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 명목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일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김밥, 주먹밥, 도시락, 버거, 샌드위치, 간편식 등 '신선신품(Fresh food)' 제조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등을 챙겨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하도급업체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성과장려금 68억7800만원과 판촉비 126억1200만원을 수취했다. 또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정보제공료로 27억38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모두 합치면 222억2000만원에 달한다.

GS리테일 매출의존도 100%인 PB업체에 ‘갑질’

이번 사태는 하도급업체들이 GS리테일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구조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하도급업체들의 기업소개서를 살펴보면 ‘GS25 FF(Fresh food) 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부분이 GS리테일이 발주한 제품만을 생산·납품해 GS리테일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

GS리테일은 이러한 관계를 악용해 성과장려금·판촉비·정보제공료 등을 수취했다. 대규모 유통업자인 GS리테일은 자신들이 제조를 위탁해놓고 하도급업체에서 성과장려금을 수취했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을 뜻한다. 또 약정 상으로 전년 대비 매입액이 0~5% 증가한 경우에만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을 수취하도록 돼 있으나, 전년 대비 매입액이 감소했음에도 돈을 받은 경우가 35개월 중 총 112회에 달했다.

이와 함께 이 회사는 하도급업체들에게 받는 판촉비를 늘려 자사 수익을 개선하려 했으며, 목표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하도급업체와 협의 없이 폐기 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계획을 세워 행사를 진행한 것은 물론, 하도급업체가 자발적으로 판촉을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요청서, 비용부담합의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제품 생산을 위해 하도급업체에 당연히 발주서를 제공해야 함에도 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보료를 요구했다. 발주서에는 품목·규격·수량 등 제품 생산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가 담겼다. 때문에 하도급업체들은 해당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위는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하기 위해 그 명목을 정보이용료로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GS리테일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바꿔 위반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이득 제동에 유통업계 ‘비상’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GS리테일과 같은 대형 사업자가 PB상품 제조를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PB를 보유한 대형 유통 기업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공정위 조치가 유통업계 전반에 보내는 경고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최근 수년간 제조사 브랜드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유통사의 자체 브랜드인 PB(Private Brand)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 PB상품 매출 합계는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패션 등이 포함된 유통 전반의 국내 PB 시장 규모는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이마트는 2013년 ‘피코크’를 론칭하고 2019년 ‘노브랜드’를 선보이며 본격적으로 PB상품을 확대했다. 홈플러스는 PB로 ‘시그니처’를 활발히 운영 중이고, 롯데마트는 지난해 PB를 세분화해 ‘초이스엘’ ‘요리찬’ 등 10여개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다수의 대형 유통 기업들이 PB를 보유하고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다.

PB의 인기는 최근 물가 고공행진과 함께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PB상품을 주력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다.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고, 1인 가구를 노린 저렴한 가격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걸린 GS25 외에도 CU가 저가를 앞세운 ‘헤이루’를, 세븐일레븐이 도시락·신선식품 등을 주로 취급하는 ‘한끼연구소’ ‘세븐팜’ 등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유통 대형 기업들이 PB상품 제조를 위탁할 때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형 유통 업체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 감시활동을 실시해 PB상품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GS리테일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GS리테일 관계자는 “협력사 및 경영주를 위한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유통 및 가맹사업 특성이 충분히 고려 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항소 여부는 의결서 수취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