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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6:05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핫 키워드] 여성이사 할당제, 이사회에 女風 몰고 오나
[핫 키워드] 여성이사 할당제, 이사회에 女風 몰고 오나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2.08.03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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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이사회 특정 성으로만 구성 못해
픽사베이
8월 5일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이사회 구성원을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다.<픽사베이>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8월 5일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이사회 구성원을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그동안 주로 남성으로만 구성돼 있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여풍(女風)이 불 전망이다.

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자산 2조원(172곳) 이상 상장사 중 여성 사외이사를 둔 기업은 142곳(82.6%)이다. 여성 사외이사 비율은 20.9%로 전년 말(13.3%) 대비 7.6%포인트 늘었다.

여성 사외이사 비율 증가는 오는 5일부터 시행되는 새 자본시장법이 큰 영향을 미쳤다. 자본시장법 제165조20항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을 특정 성으로만 구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는 기업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인 만큼 2조원 미만 상장사들은 여성 사외이사 선임에 비교적 관심이 덜한 모양새다.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들은 올해 전체 사외이사(891명) 중 63명만 여성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여성 사외이사 비율도 4.8%에 그쳤고, 전년 말 대비 증가폭은 0.8%포인트에 불과했다.

여성 사외이사 선임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측면에서 중요하다. ESG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기업 활동을 평가하는데, 그 중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이 지배구조 평가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이사회 참여가 연구개발투자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다. 여성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경우 독립성이 높아져 주주의 이익에 위배되는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 이사의 전문성이 높고 재임 기간이 길며 참석률이 높을 시 연구개발투자가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이사회에 참여하는 여성 이사의 독립성, 전문성, 활동성 및 재임기간이 연구개발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여성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경우 이사회의 독립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다른 이사회 구성원과 공모해 주주의 이익에 위배되는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줄어든다”며 “이사회에 참여하는 여성 이사가 내부이사가 아닌 사외이사라면 이사회의 독립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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