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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마사회 직원 정직 처분 받으면 임금 한푼도 못 받는다
마사회 직원 정직 처분 받으면 임금 한푼도 못 받는다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8.02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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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서 ‘급여규정’ 개정…노조 반대로 난항 반년 만에 손질
한국마사회가 지난달 21일 이사회를 열고 정직 처분자의 급여 전액을 삭감하도록 ‘급여규정’을 바꿨다.<한국마사회>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한국마사회가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 지난해 국회·정부의 개선 주문에도 노조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은 지 반년 만이다.<인사이트코리아 '마사회, 정직 처분 직원도 급여...이유는 노조 ‘딴지’ 때문?' 기사 참조>

마사회는 지난달 21일 이사회를 열고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부 지침 준수를 위한 정직 처분자의 급여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종전 급여규정 제9조에 명시한 ‘정직 처분을 받은 자의 급여는 연봉월액의 10분의 5를 감액해 지급한다’는 내용을 ‘정직 처분을 받은 자의 급여는 전액을 감한다’고 개정했다. 정직 처분을 받은 자의 급여지급 기준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한 셈이다.

마사회와 같은 공기업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을 참고해 징계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한다. 국가공무원법을 살펴보면 정칙 처분 시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사회는 그동안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일부 급여를 지급했다. 정부 지침을 어긴 것은 물론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에게 일정 보수를 지급한데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위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마사회는 당시 급여규정을 개정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노조 반대를 들었다. 직원 처우는 노사 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노조가 동의하지 않아 개정을 못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마사회 노조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못한 책임을 ‘노조 거부’ 또는 ‘노조 반대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회사 측을 비판하며 날 선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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