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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비대면 진료 정부 가이드라인에 플랫폼 사업자들 화색 도는 까닭
비대면 진료 정부 가이드라인에 플랫폼 사업자들 화색 도는 까닭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2.07.29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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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 “가이드라인 생겨 합법적 운영 가능”
의협 “한시적 가이드라인일 뿐 입법·제도화와는 무관”
국내 대표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 플랫폼 '닥터나우'. 뉴시스
국내 대표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 플랫폼 닥터나우.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정부가 그동안 의료법·약사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정부·의사단체·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해당 사업자인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사업자들의 얘기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플랫폼 사업에 대해 비판해온 의약계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주로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금지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플랫폼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조장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선택권 침해 ▲의료기관·약국 개설자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 알선·유인·중재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의료기술 시행과 약사의 약학기술 시행 방해·저해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인·약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약사법 등 관련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안을 공고할 계획이다. 하지만 내용에서 크게 변경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얼핏 플랫폼 사업자들의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사업자들이 이번 가이드라인을 반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법 위반이 아닌 서비스에 대해서도 위법으로 오해를 받기 일쑤였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사업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의약계 요구사항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았다”며 “이번 간담회 자리는 정부가 저희를 의약계와 함께 하는 동반자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을 규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활동을 불법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이드라인을 지키며 서비스를 하면 그런 오해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고객이 먼저 선택하고 이를 장바구니에 담으면 의사가 처방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약물 오남용 조장, 약사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즉시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 토대 입법화·제도화 추진”

이번 간담회에서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대목은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입법 또는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부분이다. 의약계에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환자·의사 간 진료 중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을 분리해 생각하고 있다.

업계와 의약계에 따르면 이날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직무대리)은 인사말에서 “가이드라인 수립을 계기로 플랫폼 서비스를 입법화·제도화 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실장은 “모든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되므로 대면 진료가 원칙이 돼야 하며, 의료인·약사 등의 전문성을 반드시 존중해야 하고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어서 사업자와 의료계를 모두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의약계는 “비대면 진료는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화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사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비대면 진료 참여만은 절대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플랫폼 서비스로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일 뿐”이라며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계에선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보건복지부에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서비스인만큼 향후 플랫폼 서비스 자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입법·제도화는 절대 반대한다”며 “플랫폼 진료의 문제점은 단순하게 가이드라인 몇 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사적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추구하는 의료와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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