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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포스코 잇단 악재에 최정우 회장 책임론 다시 불붙나
포스코 잇단 악재에 최정우 회장 책임론 다시 불붙나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7.29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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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 본사 이전 갈등 재점화…최정우 회장 퇴진 운동 전개
대법원 하청 근로자 직고용 판결…노동계, 불법파견 처벌 투쟁 나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지난 3월 2일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홀딩스 출범식에서 사기(社旗)를 흔들고 있다.<포스코>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에 대한 불신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 최근 발생한 사내 성폭력 문제에 이어 지주사 포항 이전을 두고 최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법원이 포스코 하청업체 근로자의 불법파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놓자 노동계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속노조가 최 회장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처벌 투쟁까지 나서려 하고 있어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봉합되지 않은 포항 이전 갈등…대통령비서실에 최 회장 퇴출 탄원서 전달

지주사 전환으로 불거졌던 포스코홀딩스 본사 이전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포스코는 지난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지주회사 개편 방안을 의결하고 본사를 서울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포스코 지주사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최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총궐기를 예고해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 달가량 극심하게 빚어졌던 갈등은 지난 2월 마무리된 듯 보였다. 같은 달 포항시와 포스코가 포스코홀딩스 소재지를 포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면서다. 포스코는 당시 이사회와 주주를 설득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까지 포항으로 소재지를 이전하기로 했다. 미래기술연구원도 본원은 포항에, 분원은 수도권에 두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와 포스코 간의 갈등은 이달 들어 재점화됐다. 범대위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내고 최 회장 퇴출을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포항시와 맺은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부지 선정 협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게 이유다. 아울러 최 회장이 7월 중순 경기도 모처 부지를 매입하고자 부동산중개업자들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항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포스코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범대위 집행위원장들을 고소하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됐다. 포항바로세우기 실천운동본부는 지난 12일 최 회장 퇴출을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사건의 발단은 포스코의 대응이었다. 포스코가 두 집행위원장을 상대로 집회시위금지가처분신청과 명예훼손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에 불을 붙였다. 그 결과 범대위는 지난 28일 대통령비서실을 방문해 약 41만명 포항시민의 서명이 담긴 최 회장 퇴출 탄원서를 전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범대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 주 중 기자회견을 통해 범대위의 활동 방향 등 앞으로의 계획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다”며 “향후 최 회장의 퇴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항바로세우기실천운동본부(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최정우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포항바로세우기실천운동본부/뉴시스>

포스코 사내 하청 ‘불법파견’…노동계 거센 후폭풍 예고

범대위가 대통령비서실에 최 회장 퇴출 탄원서를 전달한 날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대법원이 포스코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불법파견 소송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판결에 따라 포스코는 향후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포스코의 사내하청 근로자 규모는 1만8000여명 정도다. 2019년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주장한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45%라는 점과 포스코의 평균 급여를 감안하면 포스코는 이번 판결로 2조원을 상회하는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는 판결 직후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판결에 따라 포스코는 1만8000여명의 모든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금속노조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100여개 하청업체, 1만8000여명 사내하청 노동자가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불법파견 추가 소송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최 회장이 선언한 비상경영체제가 무색하게 됐다는 평가도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1일 그룹 내 사장단과 전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그룹사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했다. 환율·금리·물가 3고(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하반기 실적에 먹구름이 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터진 곳은 최 회장 등 경영진이 예측한 경기침체가 아닌 현행법을 위반한 엉성한 노무관리였다.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는 것은 금전적 손실뿐만이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범죄자 최 회장에 대한 처벌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포스코와 최 회장은 법을 무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중대재해, 부당노동행위, 내부정보를 통한 주식취득 등 온갖 불법을 저질러 왔다”며 처벌 투쟁을 예고했다. 향후 노동계의 처벌 투쟁이 현실화하면 최 회장의 리더십에 적지 않은 타격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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