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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5:1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국회도서관, 미국 미성년자 형사처벌제도 사례 담은 보고서 발간
국회도서관, 미국 미성년자 형사처벌제도 사례 담은 보고서 발간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7.28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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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우 관장 “미국 사례 촉법소년제도 개정에 기대”
국회도서관이 28일 발간한 ‘미국의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제도-우리나라 촉법소년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보고서 표지.<국회도서관>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미국의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제도-우리나라 촉법소년제도와 어떻게 다른가?’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14호, 통권 제40호)’ 보고서를 28일 발간했다.

촉법소년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 많이 발생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를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정치권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촉법소년제도와 유사한 미국의 사례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촉법소년제도 개정 시 참고할 만한 사항을 정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만 10세에서 만 13세까지를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규정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하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연령 기준이 다르지만 규정이 있는 주의 경우  만 7세부터 만 13세까지가 형사책임연령이다. 형사책임연령이란 우리나라 촉법소년 연령기준과 비슷한 개념으로 형사책임연령부터 사법당국이 처벌을 할 수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아동과 청소년 범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형사책임연령 기준과 더불어 별도의 기준인 소년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송치될 수 있는 연령 기준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일반법원 송치가능 연령의 경우 미국 연방정부는 만 18세로 정하고 있다. 연방규정이 있지만 주 정부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는 경우 주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미국의 법체계는 우리나라와 다르긴 하지만 형사책임연령과 일반법원 송치가능 연령 등에 대한 고민을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고 현재도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 사례가 우리나라의 촉법소년제도를 개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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