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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어피너티 ‘태클’에도 상장 재추진 성공할까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어피너티 ‘태클’에도 상장 재추진 성공할까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2.07.19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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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어피너티 지속적 방해로 상장 불발…하반기 중 재도전”
어피너티 “상장 무산의 모든 잘못과 책임은 신창재 회장에게 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교보생명·그래픽=남빛하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교보생명·그래픽=남빛하늘>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최근 교보생명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에 실패하면서 교보생명과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너티) 간 ‘네 탓’ 공방이 치열하다. 교보생명은 어피너티 측의 방해로 상장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어피너티는 모든 책임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8일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교보생명에 대한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를 진행한 결과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 교보생명이 예비심사청구를 제출한 지 6개월 여 만에 나온 결과다.

이로써 교보생명은 기업공개(IPO) 도전에서 세 번째 실패를 맛보게 됐다. 앞서 2015년 IPO를 추진했었던 교보생명은 당시 시장침체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이후 2018년 하반기에도 IPO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신 회장과 어피너티 등 대주주 간 발생한 국제 중재가 장시간 지속되며 진전이 없었다.

이어 교보생명은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했지만 경영권 관련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점 때문에 심사가 지연돼 왔다. 결국 거래소는 교보생명이 어피너티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 등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상장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보생명 “어피너티 지속적 방해로 상장 불발”

교보생명은 그동안 회사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숙원사업인 IPO를 진정성 있게 준비해왔으나 어피너티의 지속적인 방해로 상장이 불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분쟁이 벌어지기 전인 2018년 IPO를 추진할 당시 협조적이었던 어피너티가 상장이 가시화되자 같은해 10월 돌연 태도를 바꿨다고 한다. 가격을 부풀린 풋옵션을 행사한 후 이사회에서 IPO를 결의하자 곧바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까지 신청했다.

이후 IPO가 본궤도에 오를 때마다 어피너티는 상장을 가로막아 왔다. 지난해 9월 신 회장이 ICC 중재판정부로부터 “어떠한 가격에도 주식을 사줄 의무가 없다”는 승소 결과를 받고 IPO 재추진에 나서자 가처분과 가압류 소송 등으로 발목을 잡았다는 게 교보생명 측 설명이다.

최근 들어서는 ICC 중재 결과를 무시한 채 또다시 2차 중재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교보생명 측은 호소했다. 회사는 이들이 상장을 가로막는 이유를 공정시장가치(FMV)를 부풀려 실제보다 높게 책정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너티의 계속된 몽니는 교보생명 상장 예비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마침내 회사와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며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모든 책임은 어피너티 측에 있으며 더 큰 부메랑으로 되돌아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피너티 “상장 무산은 신창재 회장 탓”

반면 어피너티는 “교보생명 IPO 무산과 관련해 모든 잘못과 책임은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신창재 회장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IPO 여부와 상관없이 신 회장은 주주간 계약에 따라 FI 측의 주식을 매수할 법적인 의무가 있으며 신 회장이 계약을 준수한다면 주주간 분쟁은 곧 종결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어피너티는 “신 회장은 FI 측이 과욕을 부리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고집해 교보생명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이야말로 주주 간 계약에 따른 매매가격 결정 절차에 훼방을 놓고 계약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는 게 어피너티 측 설명이다.

가격에 불만이 있으면 신 회장이 스스로 합의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가치평가기관을 선정하고 가격결정절차에 참여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도 펼쳤다. 어피너티 관계자는 “FI 측이 일관되게 원하는 것은 계약 이행이며 중재판정부도 신 회장이 고의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이 장차 어떠한 가격으로도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교보생명 측 주장에 대해서도 “중재판정부는 투자자들이 2018년에 풋옵션을 행사한 것이 적법하고 유효하며 신 회장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주식 가격은 2018년 풋옵션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교보생명, IPO 네 번째 도전 나선다

교보생명은 올해 하반기 중 IPO 재도전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어피너티와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갈등을 잘 봉합해 상장에 성공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보생명은 금리상승으로 상장 적기를 맞은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상장을 위한 일정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부족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것”이라며 “상장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금리인상은 생명보험사의 호재로 인식된다. 보험사들은 상당부분의 자산을 국내외 장기채권에 투자하는데, 금리가 오르면 새로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걷히고 있고 업종의 경기 방어적 성격에다 조정에 따른 상승여력까지 충분하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은 금융지주사의 초석을 다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하루 속히 주주간 분쟁을 마무리하고 재차 IPO를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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