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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안국약품 리베이트 챙긴 보건소 의사들 항소심도 유죄
안국약품 리베이트 챙긴 보건소 의사들 항소심도 유죄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2.07.13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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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안국약품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안국약품 측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보건소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안국약품 관계자들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김 아무개씨와 이 아무개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을 달리할 사정변경은 없고,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역 보건소 공중보건의와 관리의사로 재직하면서 안국약품 영업사원으로부터 “안국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처방액 대비 약 20~25%의 현금 등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리베이트로 수차례 현금을 받는 등의 뇌물 행위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씨와 이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벌금 및 수수한 뇌물액수에 준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재판부는 “청렴성을 저버리고 리베이트 명목의 뇌물을 수수한 것은 공무원 직무의 불가 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시킨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공중보건의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르게 된 등의 사유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됐다.  

한편, 같은 리베이트 사건으로 기소된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은 지난달 14일 관련 사건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 전 부회장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 전 부회장은 의사 85명에게 89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김씨와 이씨 외 리베이트를 받아 기소된 의사들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어 전 부회장은 지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어 전 부회장에게 관련 혐의로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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