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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핫 키워드] 尹 정부가 손보려는 ‘경제형벌’
[핫 키워드] 尹 정부가 손보려는 ‘경제형벌’
  • 장진혁 기자
  • 승인 2022.07.13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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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장진혁 기자]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범죄와 관련 없는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행정제재로 바꾸고, 형벌 필요성이 있더라도 과도한 형량을 완화하기로 했다. 민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형벌이 점차 증가한다는 판단과 주요 국가보다 과도한 처벌로 기업인의 경영활동 위축 및 우리나라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가 감소한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공정거래법·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손질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경제형벌 개선 방안이 실현되면 재벌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의 감옥행이 예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3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이번에 출범한 TF는 방 차관과 이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고,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12개 부처 차관급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다.

TF는 그간 부처별 소관 법률조항 전수조사와 경제 6단체 등 민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대상 형벌 규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검토한 뒤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비범죄화’ 또는 ‘형량 합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TF는 국민의 생명·안전,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은 징역·벌금형 관련 조항을 없애는 등 형벌 조항을 삭제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비범죄화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서류 작성과 같은 경미한 위반이나 행정조사 거부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제재로 바꾼다.

비록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과도한 형량은 완화하고, 행정제재 부과 후 미이행 시 형벌을 부과하거나 책임의 경중에 따라 형량을 차등화하는 등 원칙에 따라 형벌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형법상 예비·음모 등은 처벌하지 않으며 처벌하더라도 감경하고, 기업 활동 관련 상해·사망 결과를 구분해 법정형을 차등화하거나 국민의 생명·안전과 무관한 경우 범죄 경중에 따라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도입한다.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그동안 경제법령상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과잉·중복 처벌이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였다”면서 “정부가 그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제형벌 개선에 나서는 것에 대해 경제계는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본격 논의 과정에서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형사처벌 규정이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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