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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핫 키워드] 소득세 개편
[핫 키워드] 소득세 개편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7.11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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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15년만에 소득세 틀을 전면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유리 지갑인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치솟는 물가에도 실질 소득은 제자리걸음이다 보니 직장인들의 한숨만 깊어져서다.

정부는 이달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소득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나서는 것은 2007년(2008년 시행) 이후 15년만이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이 다수 포함된 과표 구간이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대부분 서민이나 중산층이 해당하는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등 과세표준 구간이 그대로였다는 점이다. 물가 상승으로 급여는 늘어난 반면, 구간별 세율은 제자리에 머무르다 보니 소득세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때문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소리 없는 증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거둬들인 소득세수를 살펴보면, 주로 급여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증세 규모가 예상보다 컸다. 소득세 규모는 2008년 3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증가했다. 경제 규모 증가보다 소득세를 과도하게 징수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개정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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