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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핫 키워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핫 키워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이숙영 기자
  • 승인 2022.07.04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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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대상 공급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에 공급
LH 진주 본사 사옥. <LH>
LH 진주 본사 사옥. <LH>

[인사이트코리아=이숙영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매입임대주택 정기 모집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이번 모집으로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2562호를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562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했다. 유형별로 청년매입임대주택 1238호,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1324호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1299호, 그외 지역에 1263호를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사가 잦은 청년층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당첨자 발표는 8월 말 예정으로,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9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

경쟁률 얼마나 될까 

지난해 LH는 총 4회 정기모집을 실시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만7896가구를 공급했다. LH의 서울지역본부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당시 평균 경쟁률은 69대 1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 마포구 망원동 '한빛월드빌'은 1가구 모집에 438명이 응모해 화제가 됐다. 

이번 2차 매입임대주택도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지역의 경우 지난 1차 모집에서 청년 270가구, 신혼Ⅰ 150가구, 신혼Ⅱ 191가구를 공급했으나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청년 272가구, 신혼Ⅰ 77가구, 신혼Ⅱ 7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 가구는 1, 2차 모집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다소 줄어 경쟁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번 2차 모집에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인천, 대전·충남, 대구·경북, 경남 지역 등의 공급량이 줄었고 경기, 충북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공급량은 전국 각지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LH는 오는 11일부터 행복주택 1780호 대한 청약접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층에 시세대비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수도권 4곳 1594호와 지방권 4곳 186호이 공급 대상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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