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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아파트 분양가에 이주비‧원자재 값 반영된다
아파트 분양가에 이주비‧원자재 값 반영된다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2.06.27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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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 제도 합리화 일환"…개정안 7월 중순부터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제도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주비 등을 택지비에 반영하고,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후속 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지난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에서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 제도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도심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는데도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법 개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하기로 했다. 필수 소요 경비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비용 등이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기본형건축비, 조정 항목에 창호 유리 등 포함

원래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9월 정기 고시 외에 자재값 급등 시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 건설업계에서는 엄격한 적용 요건 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 기본형건축비 적용 요건은 주요자재(레미콘‧철근‧PHC 파일‧동관) 단일품목가격이 15% 인상되고 이마저도 정기고시가 3개월을 지났어야 적용 가능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할 방침이다.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PHC 파일, 동관은 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으며 해외 원자재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변동폭이 크지 않다.

또 단일품목 15% 상승 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로 마련한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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