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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농협, 한국전력 상대 전기부담금 반환 소송 패소
농협, 한국전력 상대 전기부담금 반환 소송 패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2.06.27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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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판례와 다른 판결...법원 "농협조합은 전기부담금 부과 대상 아니다"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본점. 뉴시스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서대문역 인근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본점.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농협이 사업장에 부과한 전기부담금에 대해 위법하다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기존에 납부한 수억원의 부담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농협법과 기존 판례에 반하는 법원의 이번 판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김성원)는 최근 농협경제지주와 19개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농협조합이 지역 내 농수산물도매시장 일부를 농수산물공판장으로 임차해 사용해 왔는데, 한국전력이 각 도매시장에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요금의 3.7%에 해당하는 전기부담금을 함께 부과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각 도매시장은 해당 농협조합 공판장에 전기부담금을 포함한 전기요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농협조합은 한국전력이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했다며 2020년 12월부터 납부한 전기요금 안의 전기부담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농협경제지주와 이들 농협조합은 농협법 제8조의 ‘농협조합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에 따라, 한국전력이 농협조합이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공판장에 전기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앞서 2019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선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  당시 농협중앙회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중앙회 건물 내에 대한 전기요금을 한국전력이 부과하면서 전기부담금까지 징수 처분한 것이 농협법 제8조에 위배된다며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농협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 조세 외의 부과금이 면제되는 것이 명백하다”며 한국전력의 전기부담금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사건은 상고심까지 진행됐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2019년 11월 기존 판결을 확정했다.  

때문에 이번 사건도 농협법 제8조와 당시의 판례에 따른다면 농협조합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 재판부는 농협조합이 농협법 제8조에 따라 전기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이들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부담금의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한국전력의 요금 부과가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전기사업법 제51조 등에 따라, 전기부담금의 부과 대상자인 ‘전기사용자’는 전기요금의 납부의무자, 즉 전기사용계약의 상대방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인 농협경제지주와 농협조합이 한국전력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며 “농협조합이 공판장의 전기부담금이 포함된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은, 한국전력이 아닌 각 농수산물도매시장과의 사이에 체결한 사용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전기부담금 부과 처분 대상은 각 농수산물도매시장"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부담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전기사용자는 각 농협조합이 아닌 도매시장으로, 도매시장은 다시 농협조합에 공판장 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농협조합을 전기부담금의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농협경제지주는 재판 과정에서 앞선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를 법적 근거로 제시하며, 이번 사건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판례에서는 한국전력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직접적인 전기부담금 부과 처분이 존재했다”며 “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농협법 제8조에서 정한 법인임이 명백한 사안으로 전기부담금 부과 대상자인 ‘전기사용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국전력의 전기부담금 부과 처분의 상대방은 농협조합이 아니라 각 농수산물도매시장이고, 농협조합은 단지 각 도매시장과 체결한 공판장 사용약정에 따라 전기요금 및 전기부담금 상당액을 정산한 것에 불과하다”며 “농협조합이 각 도매시장에 납부해야 할 전기요금 및 전기부담금의 정산기준은 서로의 약정에 따라 정하기 나름이고, 한국전력의 전기부담금 부과처분에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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