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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조세포탈 혐의 강남 유흥업소 장부서 ‘경찰 접대' 파일 나왔다
[단독] 조세포탈 혐의 강남 유흥업소 장부서 ‘경찰 접대' 파일 나왔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2.06.27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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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세워 유흥업소 운영 동업자, 구속 상태서 재판 중
'총괄경리'가 작성한 엑셀파일에 경찰 접대 기록
강남구 논현동 먹자골목 인근. 기사에 언급되는 유흥업소와 관련 없음. 뉴시스
서울 강남 유흥업소 밀집지역(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해온 업자들이 수십억원의 탈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과세당국과 검찰이 입수한 장부에는 수년간 경찰에 거액을 접대한 내역이 기재돼 수사 결과에 따라 파문이 예상된다.  
 
27일 <인사이트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강남 일대에서 수년간 유흥업소를 운영해온 A씨 등은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강남구 번화가에서 유흥업소를 동업하기로 하고 거액을 투자했다. 자신들이 실제 업주라는 점을 숨기기 위해 매년 업소 대표를 바꿔 이른바 '바지사장'을 앉혀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후 현금영수증 발행 없이 받은 현금과 계좌 송금액 등 매출 관련 자료를 과세당국에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총괄 경리’라는 직책의 직원을 고용해 영업장부를 작성·관리하게 했다. 총괄경리가 근무하는 사무실은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반년마다 이전했으며, 현금 수입은 비밀금고에 보관하면서 수기장부에 별도로 작성해 두는 등 치밀한 관리를 해왔다. 

총괄경리가 유흥업소 운영 ‘접대비’ 기록

이들은 강남 일대에 또 다른 업소를 내는 등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탈세 금액도 늘어갔다. 과세당국이 파악한 조세 포탈금액은 2010~2013년 사이에만 운영자 A씨는 약 32억원, 동업자인 B씨의 경우 3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수년간 유흥업소 사업을 지속해 오다 A씨와 B씨 간 사이가 틀어졌고, 최근 둘 사이 형사 고소 및 조세포탈에 관한 신고가 이어지면서 그동안의 불법 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세무당국은 A씨 등의 조세포탈에 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는데, 그 과정에서 총괄 경리가 작성해 왔던 엑셀장부의 내용이 밝혀졌다. <인사이트코리아>가 확인한 장부내역 중에는 현금수입뿐만 아니라 카드·외상 매상, 공과금과 직원급여, 수리비 등이 있는데 특히 유흥업소 운영에 관한 ‘접대비’ 목록이 있다.

이 목록에는 접대비용과 지출 상세 항목이 작성돼 있는데, 그중에는 B씨가 업소 관리를 위해 경찰에 접대한 내용이 있다. 세무당국과 검찰은 해당 엑셀장부에서 이들이 경찰에 접대한 금액과 시기, 경찰서 목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접대를 받은 경찰의 세부 명단은 나와있지 않아 이에 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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