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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약사회 결사반대 ‘화상투약기’ 도대체 뭐길래?
약사회 결사반대 ‘화상투약기’ 도대체 뭐길래?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2.06.22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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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적용…시범사업 진행 후 공식 심의
정부가 화상투약기에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허용하자 대한약사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화상투약기에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허용하자 대한약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앞으로는 일반의약품을 ‘화상투약기’로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센드박스(규제특례) 품목에 화상투약기를 포함했다. 시범사업을 거쳐 공식적인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화상투약기는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약국 앞에 설치된 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원격상담을 거쳐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현행 약사법에는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시 반드시 대면으로 약국에서 약사와 상담을 거치도록 돼 있다. 다만, 구급약으로 분류되는 일부 의약품은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번 규제센드박스 적용으로 비대면 상담을 통해서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그동안 화상투약기에 대한 규제센드박스 적용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해당 기술의 혁신성 부족, 소비자의 선택권 역규제,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 개인 민감정보 유출, 신청기업 중심의 영리화, 지역약국 시스템 붕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약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시범사업 기간에 단 하나의 약국에도 화상투약기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정부의 사업에 어떤 협조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화상투약기는 개국 약사였던 박인술 쓰리알코리아(3RKorea) 대표가 10년 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상용화를 추진해왔으나 약사회의 반대에 막혀 번번이 좌절됐다. 일각에서는 화상투약기 사업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약사 불편 초래해 사업성 없다?

화상투약기는 일반 자판기처럼 사용할 수는 없다. 비대면이더라도 구매자에게 복약을 지도할 약사가 대기해야 한다. 약을 구매하려는 환자에게 상담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화상투약기를 설치한 약국의 약사는 영업을 종료한 후에도 시스템이 연결된 곳에서 항시 대기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불편을 감수하겠다고 나서는 약사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현재 주말이나 공휴일에 문을 여는 당번 약국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7월에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약사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화상투약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화상투약기는 심야 시간에 갑자기 약이 필요한 환자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일찍 문을 닫아야 하는 약국이 서로 상생하는 방안이라는 주장도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사업성도 없고 약사 사회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도 않을 사안을 두고 약사회가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작될 전망”이라며 “이를 통해 화상투약기의 부작용과 이로운 점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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