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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09:5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국회도서관, 영국의 장애인에 대한 택시와 개인임대차량 입법례 소개
국회도서관, 영국의 장애인에 대한 택시와 개인임대차량 입법례 소개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6.21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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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우 관장 “장애인 이동권 수요·요구 확대…장애인 운송 수단 법적 제도 정비 필요”
국회도서관은 ‘영국의 장애인에 대한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국회도서관>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영국의 장애인에 대한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5호, 통권 제196호)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버스 등 대중교통과 달리 택시는 승차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든지 이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반 택시는 공간 구조상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마저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150명당 1대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의 택시 접근성이 매우 제한돼 있는 셈이다. 

반면 영국은 평등법(2010) 제160조 이하에서 장애인에 대한 택시 접근성을 명문화했을 뿐 아니라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 대한 택시 운전자에 대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2022년 4월 28일 제정된 영국의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장애인)법은 택시 운전자 의무를 모든 장애인 대상으로 확대했을 뿐 아니라 운송 수단으로서 택시 이외에 개인임대차량도 포함했다. 특히 운전자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택시 접근성 보장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기존 일반 택시를 개조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을 더욱 폭넓게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21대 국회도 장애인 이동권의 평등한 보장을 강조하는 추세에 맞춰 장애인도 일반택시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신체장애인뿐 아니라 발달장애인, 신체 내부 장애인 등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수요와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며 “영국과 같이 모든 장애인에 대한 운송 수단으로서 택시 보편화 관련 법적 제도 정비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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