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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19 16:52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 어쩌나...의사·약사 협공에 퇴출 위기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 어쩌나...의사·약사 협공에 퇴출 위기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2.06.21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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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중단 촉구
닥터나우 “의사·약사 의견 경청하겠다”...정부 논의 지지부진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 예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 예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째 1만명 아래를 유지하고, 20일에는 160일만에 최저치인 3538명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가 언제 중단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한의사협회는 넓은 범위의 원격진료에 대해 기존의 완전 반대에서 논의를 통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해당 업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3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 닥터나우를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용자가 원하는 의약품을 장바구니에 담으면 의사가 비대면 진료 후 해당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서비스가 약사법을 위반한다는 취지다. 더불어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21일 현재 닥터나우는 고발 건에 해당하는 ‘원하는 약 담아두기’ 시범 운영(베타서비스)을 종료한 상태다. 닥터나우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시범 운영 시작 전 복수의 법률 검토를 진행해 위법 소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서비스의 취지와 달리 의료 현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을 감지했으며 의료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해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향후 의료계와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경청해 의사·약사들과 함께 효율적이고 안전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는 고발 건에 대해 취하 여부를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악용한 의원·약국·플랫폼 적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정식으로 허용되면 약물 오남용과 같은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시기에 우후죽순 난립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과당경쟁에 따른 폐해도 만만치 않다”며 “비대면 진료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윤리적 문제 역시 심도 있게 재논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8개월에 걸친 비대면 진료 조사 결과를 지난 16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은 30개 이상으로 파악된다. 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의원 2곳, 약국 4곳, 플랫폼 기업 1곳 등 총 7곳을 적발했다. 이중 일부는 불법행위가 확인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고 일부는 수사 중이다.

적발된 의원의 경우 진료를 아예 하지 않고 기형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는 전문의약품(탈모약·여드름 치료제)의 처방전을 발급했고, 또 다른 의원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 의료법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한 약국은 환자 방문 없이 조제한다는 점을 악용해 무자격자가 약품을 조제하도록 했다. 해당 약국은 다른 건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우연히 적발했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제조 행위는 환자가 집에서 약을 배송받기 때문에 누가 조제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전화를 통한 복약지도도 없었기 때문에 단속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민생사법경찰단의 설명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자체에 대한 불법행위로는 일반의약품인 종합감기약 등은 약국을 방문해 직접 구매해야 함에도 비대면 진료 어플에 ‘일반의약품 배달’ 서비스 기능을 탑재해 소비자가 가정상비약을 주문하도록 하고 3개 약국이 이를 불법 배송하다 적발됐다.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허용을 악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불법행위들도 허용된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특성상 불법행위가 드러나기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적발된 유형 이외에도 다수의 불법행위 유형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대면 진료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유관단체들의 반대는 강경하다. 이에 대해 플랫폼 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정부·약사·의사·국회)의 협상 테이블에는 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국민 건강 증진 도움 되도록 할 것”

비대면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의사와 약사들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당연히 비대면 진료가 철회되면 불법이기 때문에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하지만 1000만 건 넘는 비대면 진료 이용 횟수가 말해주듯이 분명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을 국내에서 할 수 없다면 다시는 이러한 사업을 할 기업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외국에서 잘 나가는 비대면 진료 기업들도 국내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업체와 논의를 진행해 타협점을 찾을 생각은 없다”며 “한시적 허용을 하루빨리 중단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원격의료라는 큰 틀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원격의료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들과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접점이 없다”며 “거시적으로 정부에서 대안을 만들고 약사회는 그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해 새로운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와 약사회가 정부와 대안을 마련할 대화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은 각자 원격진료 대응 TF를 조직해 정부와 대화를 준비중이다. 논의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나 국회 등의 협조를 얻어 공청회를 진행하거나 여러 방면으로 사업 지속을 위한 노력할 예정이다. 다만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이 철회될 경우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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