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 근황 물어보니 “우린 아무것도 모른다”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자꾸 물어보시면 서로 곤란해져요.” 미소부동산연구원그룹 직원이 박종복씨의 입장 발표에 대해 묻자 한 말이다.
중개보조원 박종복씨가 다수 예능 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공인중개사라 소개해 ‘가짜 공인중개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의 회사로 알려진 미소부동산연구원그룹은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미소부동산연구원그룹 사무실은 불이 환하게 밝혀진 상태로 직원은 물론이고 청소 담당자, 의뢰인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회사 청소, 인터넷 선 연결 등 일상 업무 진행
<인사이트코리아>는 이날 오후 1시 20분경 해당 건물 8층에 단독 입주한 미소부동산연구원그룹을 찾았다. 회사 출입구 앞에 도착한지 몇분만에 직원으로 보이는 두 명이 올라왔다.
취재 의사를 밝히고 이들에게 지난 14일 공인중개사 사칭 관련 입장표명을 예정했던 박종복씨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자꾸 물어보시면 서로 곤란해져요”라고 말한 후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다가 다시 방향을 돌려 회사로 들어갔다.
이후 의뢰인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회사에서 나왔다. 취재를 요청했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 반대편에 위치한 비상계단으로 사라졌다. 또 다시 몇 분이 흐르자 엘리베이터로 두 명이 올라왔다. 이 중 한 명은 바로 비상계단 쪽으로 나갔고, 골프백을 들고 온 한 명만 “친구를 만나러 왔다”며 회사로 들어갔다.
박씨에 대해 “모른다. 잘못 왔다”며 돌아간 사람, 짐을 여러개 들고 “아는 사람 보러 왔다”며 회사로 들어간 사람, 인터넷 선을 연결하러 왔다는 사람, 청소 도구를 들고 회사에 들어간 사람 등 20여분 동안 8층에서 만난 사람은 총 9명이었다.
이 시간에 특별히 회사를 찾는 사람이 많았을 수도 있으나 회사 내에서 청소나 인터넷 선 연결 등이 진행되는 것으로 미뤄봐서는 일상적인 업무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보였다. 직접 목격한 직원들 외에도 유리로 된 출입문 아래로 다른 복장을 입은 1~2명의 사람이 눈에 띄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의 부동산중개업조회에 따르면 미소부동산연구원그룹의 대표자는 지난해 5월 11일 취임한 성OO씨이다. 이 회사에는 10명의 공인중개사와 30명의 중개보조원이 소속돼 있다. 30명의 중개보조원 중 한 명으로 박종복이란 이름이 게재돼 있다.

공인중개사들 “중개보조원 없애야”
앞서 박씨는 빌딩 7채에 자산이 50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법인 대표로 연예인 공인중개사라 불리며 다수 예능 방송에 출연해 주목받았다. 한 예능 방송에서는 본인을 ‘공인중개사 10기’로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6항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한다. 박씨가 부동산 중개를 담당할 수 없는 데 마치 자격을 갖춘 것처럼 일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경우 현행법상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씨의 공인중개사 사칭 사실을 발견한 것 또한 한 공인중개사였다. 이 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사건은 다시 조사‧처분 권한이 있는 강남구청으로 이첩됐다. 현재 강남구청의 의뢰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수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중개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박씨가 공인중개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같은 이유로 중개업계에서 ‘중개보조원 퇴출’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법인부동산을 중심으로 중개보조원들이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불법적인 계약 등을 많이 저질러 왔다며 이번 기회에 뿌리 뽑자는 것이다.
네이버의 한 공인중개사 카페에서는 박씨가 원장으로 알려진 미소부동산연구원그룹의 신입사원 채용 모집 공고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인 사무보조만으로는 연봉 1억원이 불가능해 공인중개사로 불법 활동을 해 성과를 올리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는 중개업계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당 카페에서는 박씨의 법적 처벌에 대해서도 “벌금 대신 1년 징역으로 해야한다” 등 강경한 반응이 많다. 법조계에서는 박씨의 처벌 수위와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성호 법률사무소 자산 대표변호사는 “(박씨는) 방송에 수차례 출연한 유명인으로 공인중개사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전체적인 명예를 깎아내렸다고 여겨져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다방면에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인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확신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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