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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핫 키워드] 안전운임제 일몰제
[핫 키워드] 안전운임제 일몰제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2.06.15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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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지난 12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입구에서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7일만에 종료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에 안전운임제 ‘일단 연장’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문 내용은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이다.

산업계에 따르면 일주일간 입은 피해가 2조원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12일 6일간 시멘트‧자동차‧철강 등 주요업종에서 입은 피해액도 1조5868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화물기사 적정임금 보장…올해 말까지 3년 한시적 도입

국내 전 산업계에 큰 상처를 안긴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화물기사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와 과적을 막자는 취지로 2018년 국회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며 도입됐다. 앞서 화물운전자는 낮은 운임을 만회하기 위한 많은 운행으로 과로 사고에 노출돼 있었고, 보다 짐을 많이 싣는 과적으로 인해 흙이나 모래 등 과적물이 흘러내려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안전운임제는 입법 당시 시행 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하는 일몰 조항이 포함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도로 위 사고가 줄고 급격히 오른 유가에도 버틸 수 있었는데, 올해로 일몰제가 적용되면 생존권은 물론이고 시민 안전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번 합의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조항이 일단 연장되며 화물운임은 2020년 이후와 같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합의문에 들어간 것처럼 안전운임제 도입 품목 확대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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