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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0:25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국회도서관, 미국 유기성폐자원 에너지 활용 입법례 발간
국회도서관, 미국 유기성폐자원 에너지 활용 입법례 발간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6.14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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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 위한 ‘유기성폐자원법’ 제정 포함
국회도서관은 14일 미국의 유기성폐자원 에너지 활용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국회도서관>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4일 미국의 유기성폐자원 에너지 활용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을 통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유기성폐자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매립된 유기성폐기물은 침출수를 발생시키거나 소각하는 경우 탄소배출이라는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하지만 유기성폐자원으로 전환해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 에너지 발전 원료로 사용하면 자원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유기성폐자원을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유기성폐자원의 수거와 관리 방식에 있어 포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아울러 새로운 유기성폐자원 처리와 기반 시설에 대한 상당한 투자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이에 미국 연방법은 유기성폐자원의 에너지 활용을 위한 재정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자원 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바이오가스의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유기성 폐기물의 매립을 줄이고 유기성폐자원의 재활용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공 관리를 강화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유기성폐자원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미국 연방과 캘리포니아주의 입법례가 향후 우리나라의 유기성폐자원 에너지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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