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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7:4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갈등 격화...경영계 vs 노동계, 세게 붙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갈등 격화...경영계 vs 노동계, 세게 붙었다
  • 장진혁 기자
  • 승인 2022.06.13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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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저임금 업종 낙인효과 유발한다"며 강력 반발
경총 “선택 아닌 필수”...전경련·소공연 “시급히 개선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근처에서 ‘제1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이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근처에서 개최한 ‘제1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소공연>

[인사이트코리아=장진혁 기자] 국내 경제상황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각파도에 직면하면서 최저임금 적정 수준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간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올해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업종별 차등적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경영계에선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에도 명기됐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실제 시행은 법 도입 첫 해인 1988년에 한 차례만 이뤄졌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이미 30여년간 시행되지 않은 사문화된 조항인 만큼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를 유발하는 등 불필요한 갈등만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시행 여부를 판단해온 핵심 심의사항으로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업종별 차등적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경총 “특정 업종 낙인찍기는 과도한 우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쟁점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이번 보고서에서 노동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올해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지난해 최저임금인 8720원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수가 321만명에 도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산성 등은 업종별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일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따른 낙인효과가 야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반론을 펼쳤다. 농림어업,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들은 이미 노동시장 내에서 평균임금 수준 자체가 낮은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이들 업종을 저임금 업종으로 새로이 낙인찍을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업종별 차등적용이 해당 업종의 임금을 일정 부분 시장 균형 수준으로 회복시켜 고용 확대,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 확대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경총의 전망이다.

OECD 주요국 중 업종/지역/직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사례
OECD 주요국 중 최저임금 업종·지역·직종별 차등적용 사례.<경총>

경총은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최저선을 보장해야 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반하며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일본·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단일 최저임금이 아니라 업종·지역·연령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이미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G7국가는 독일을 제외하고 모두 차등적용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경총은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행법이 허용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그 필요성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헌법에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 적용으로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경쟁국과 비교해 이미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최저임금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나타났다”며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더 이상 업종별 차등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소공연 “경영권 보호하는 최후 보루”

다른 경제단체들 역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근처에서 ‘제1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35년 동안 이 조항은 논의에서 완벽하게 배제됐다”며 “가격규제 성격의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최소 생활을 보호하는 취지라면,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공정하지 못한 경영환경에 취약한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힘을 보탰다. 전경련은 이날 현행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될 과제로 ‘업종별·지역별 등 차등적용’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지금과 같이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더욱 악화시키고, 영세 자영업자는 한계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9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조차 다뤄지지 않았다.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는 오는 16일 열릴 제4차 전원회의에서 계속해서 논의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6월 말이지만, 올해도 이를 넘겨 7월까지 심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까지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올해 9160원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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