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핫 키워드] 임금피크제
[핫 키워드] 임금피크제
  • 장진혁 기자
  • 승인 2022.06.07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크라운제과에서 열린 임금피크제 운영사업장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장진혁 기자] 임금피크제가 도마에 올랐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6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임금피크제가 강행규정인 구(舊)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연령차별금지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본적으로는 정년 유지 또는 정년 연장과 임금 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최초로 도입한 것을 시초로 보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2007년 말 기준 도입률이 4.4%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았으나,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해 ‘60세 이상 정년’이 법제화하면서 제도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 개혁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했고, 모든 공공기관이 2015년 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민간기업도 상당수 도입했다. 특히 임금피크제는 대기업일수록, 임금이 높은 기업일수록 더 많이 도입한 상태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도입 비율은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22%에 불과하지만 300명 이상 중견기업은 52%(1420곳), 1000명 이상 대기업은 61.8%(330곳)나 도입했다.

모든 임금피크제는 무효일까?

기업 현장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에 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혼란 진화에 나섰다. 노동부는 대부분의 임금피크제가 정년 60세 의무화를 배경으로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 다룬 임금피크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설명을 내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노동자와 사업주의 우려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 항상 위법인 것은 아니고,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이번 판결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중에서도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라도 기존 규정상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라면 이번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향후 임금을 둘러싼 연령차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