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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 1년 연장…“과태료 100만원 내년부터”
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 1년 연장…“과태료 100만원 내년부터”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2.05.26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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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임차인 30일내 실거래 신고 않으면 벌금
정부, 임대차3법 수정 예고에 연장 결정 예상
국토교통부가 전월세신고제를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26일 국회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를 지난해 6월 시행하고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전월세신고제 의무 대상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의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후 집주인들이 신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도록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추는 꼼수매물이 많이 나오며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국토부의 이번 계도기간 유예 결정은 전월세신고제 신고의무를 모르는 국민이 많고, 정부가 임대차3법의 수정을 예고한 상황에서 법 적용이 정책 추진 방향과 맞지 않다는 의문도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예상된다. 부작용이 발견된 만큼 국토부 등이 전월세신고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자체 단속인원 등 행정부담과 정부가 임대차3법의 손질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당장 과태료 부과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계도 기간 연장 이후에도 임대차 거래 신고제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임대인과 임차인 스스로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3법이 나오던 시기에도 추후 징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었다”면서도 “지방으로 갈수록 매물 상태 등이 자세히 표시돼 있지 않아 임대기록을 만들려는 법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가 현실화 하는 순간 우려가 전면에 대두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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