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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임대인협회 “부동산4법 개정, 서민 임대료 부담 가중”
임대인협회 “부동산4법 개정, 서민 임대료 부담 가중”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2.05.24 18: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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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종부세 일제히 높이는 효과
세액 부담 결국 임차인에 전가…서민 주거 안정 위협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부동산 4법 개정안이 임차인 임대료 부담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주택임대인협회>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상향시키는 개정안이 오히려 종부세 세율을 높여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자를 보호하고 서민‧중산층의 불합리한 조세 부담 완화를 요구한 부동산 4법 일부개정안이 “다주택자들에게 완화가 아닌, 현재보다도 더 큰 보유세 부담을 안겨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가중하게 하는 20여 차례에 달했던 부동산 실책의 연장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4법 일부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 20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이는 전월세 공제 확대 방안, 착한 임대인 보유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변경이다.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자’로 변경하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각 6억원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11억원 ▲법인의 경우 3억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 현실을 반영해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조세형평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의 변경에도 과세표준의 공제액은 기존과 같이 유지해 다주택자의 실질적 과세 부담은 결과적으로 더 증가하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급격한 세금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개정안은 현행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규정을 삭제한다.

개정안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100분의 100을 적용받아 해당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협회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자체가 종부세를 내릴 수 있는 길을 막는 방법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성창엽 대한주택입대인협회 회장은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라는 발의의 취지가 무색하게 과도한 보유세 부담이 전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손실의 전가는 필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소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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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22-05-24 22:34:12
임대인의 보유세 부담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