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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간호조무사는 왜 의사들과 함께 '간호법' 반대하나
간호조무사는 왜 의사들과 함께 '간호법' 반대하나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2.05.24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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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의사 업무 대신하는 일 비일비재·간호 인력도 부족”
의사·간호조무사 “간호사만 위한 간호단독법·직역 간 갈등 심화”
곽지연(왼쪽)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궐기대회에서 삭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곽지연(왼쪽)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궐기대회에서 삭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국회에서 법 제정 절차를 밟고 있는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분위기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과는 별도로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등을 규정하는 신규·독립 법안이다.

그동안 논의 단계에 있었던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급물살을 타자 의사·간호조무사 단체들이 집회·시위를 열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법 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간호사 단체는 법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호법,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안을 합의 없이 날치기 통과시켰다” “6·1 지방선거서 간호사 표심을 얻기 위해 졸속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내용에 대한 합의는 이미 이뤄진 상태였고 시기 결정만 남았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자꾸 법안 통과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사 표를 얻기 위해 통과를 강행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며 “간호사 표를 얻기 위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표를 포기하는 정당이 있는가”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간호사들이 참석했다.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한 간호사는 “일선에서는 의사가 부족해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하는 게 비일비재하다. 시술과 처방은 너무 흔하다. 간호법은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적정 간호 인력을 규정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간호사들은 ‘간호사들의 독립적 업무영역 구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 규정 문구인 ‘의사의 지도 하에’를 그대로 인용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또,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필수 회장 “간호법, ‘원팀’ 의료체계 붕괴시킬 것”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를 열고 삭발식까지 하며 간호법 통과 저지 의지를 나타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며 간호조무사는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 적용 대상이 지역사회로 확대돼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일자리를 잃거나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간호조무사의 자격 기준을 ‘고졸’로 한정한 것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위헌”이라고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을 개별법 난립으로 직역 간 협력체계를 저해하고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각 직역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국민을 위한 최상의 의료가 제공될 수 있는데, 간호법이 제정되면 상생과 협업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며 “결국 의료현장은 불협화음으로 얼룩지고 ‘원팀’ 의료행위는 응급실과 진료실, 병실 등 의료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의협과 간호조무협회를 비롯해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역의 의료인들이 모였다. 간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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