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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정공방①] ‘거짓공시‘ 혐의 핵심은…‘바이오젠 콜옵션‘ 실질적 권리였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정공방①] ‘거짓공시‘ 혐의 핵심은…‘바이오젠 콜옵션‘ 실질적 권리였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2.05.25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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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회계연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콜옵션 거짓공시’ 혐의 놓고 공방
검찰 측 “바이오젠 잠재적 의결권, 지배력 변경 가능 사실 공시해야”
삼성 측 “콜옵션 행사 가능성 낮고 실질적 권리 아니라 공시 이유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2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2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3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삼성그룹 불법합병 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다. 5월 말 현재까지 총 4차례 진행된 해당 혐의에 대한 심리는 기존에 금융당국의 감리와 행정소송 절차에서 드러난 쟁점에 더해 치열한 회계 분석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는 현재까지 이 사건 재판에서 오고간 치열한 법정공방의 새로운 내용을 총 3부에 걸쳐 보도한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 심리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 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로직스)의 ‘콜옵션 거짓공시’에 관한 혐의 부분은 회계기준의 해석을 둘러싼 공방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서의 심의 결과와 고발 내용을 통해서도 밝혀졌고 검찰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적시했지만, 콜옵션 거짓공시 혐의는 2015년 4월 1일 로직스가 공시한 2014 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의 주석 공시에서 비롯됐다. 로직스는 당시 주석 28번의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부분에 미국 바이오젠이 로직스와의 합작투자계약상 약정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지분을 49.9%까지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공시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것이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염두하고 삼성 측이 부실하게 공시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된다면 에피스의 이사회를 로직스와 같은 수로 구성할 수 있게 되고, 52%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이 가중돼 로직스가 에피스의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단독으로 결의를 할 수 없으며 사실상의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또 바이오젠이 만기 내 언제든지 콜옵션 행사가 가능했고 에피스의 제품 개발과 생산, 판매, 상장 등 주요 경영 활동 사항에 대해 사전 동의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로직스가 이 사실을 누락한 채 단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공시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 사실뿐만 아니라 콜옵션 행사 시 생길 수 있는 지배력 변경과 바이오젠이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가지고 있던 권리 등 잠재적 의결권에 대해 왜 상세히 공시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앞서 증선위도 감리 과정에서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 즉 잠재적 의결권이 ‘경제적 실질이 결여되거나 행사에 장애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력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실질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계획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만약 바이오젠이 에피스에 대한 이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등의 상세한 약정 내용이 드러나게 된다면, 로직스의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가치에 악영향을 줘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로의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전 회계연도까지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 사실을 공시조차 하고 있지 않다가, 2015년 4월에서야 공시를 했지만 이것 역시 중요 사항을 은폐한 거짓공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콜옵션 거짓공시 혐의에 대해 로직스는 증선위의 감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바이오젠과 동일한 수준의 공시를 한 것 뿐”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바이오젠은 사업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2014년 텐케이(10-K) 보고서에서 로직스와의 에피스에 대한 합작계약 내용을 언급하면서 에피스 지분에 대한 콜옵션 보유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바이오젠의 2014년 텐케이(10-K) 보고서상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보유 사실 공시 내용. 바이오젠 10-K 보고서 캡쳐
바이오젠의 2014년 텐케이(10-K) 보고서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보유 사실을 공시한 내용. <바이오젠 10-K 보고서 캡쳐>

당시 바이오젠은 ‘우리(바이오젠)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우리의 지분율을 49.9%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추가 지분을 살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we maintain an option to purchase additional stock based in Samsung Bioepis that would allow us to increase our ownership percentage up to 49.9 percent.)’라고 언급하고 있을 뿐, 현재 증선위와 검찰 측이 주장하고 있는 콜옵션 행사로 인한 지배력 변경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았다.  

로직스는 바이오젠이 공시한 만큼의 수준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 사실’만을 공시한 것이 어떻게 부실이며 거짓에 해당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바이오젠 콜옵션 ‘실질적 권리’ 여부…거짓공시 혐의 가른다 

현재 진행 중인 이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삼성 측은 콜옵션 공시 부분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기업회계기준의 해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14 회계연도 로직스 재무제표에 적용된 기업회계기준서는 K-IFRS 제1110호와 제1112호, 제1027호 등의 내용이다.

로직스에 대한 감리를 담당한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소속 A 팀장은 지난달 8일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K-IFRS 1112호의 내용대로 당시 로직스의 공시에 문제가 있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K-IFRS 1112호 문단 7~9에 따라 기업이 타 기업과의 약정에 대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거나 타 기업에 대해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 공시를 하게 된다. 

그런데 당시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해 90.3%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거나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 사실만을 공시했을 뿐, 바이오젠의 잠재적 의결권에 대해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이 언제든지 행사 가능한 실질적 권리이며, 이로 인해 에피스에 대한 로직스의 현 지배력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도 공시해야 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8일 재판에서 A 팀장은 “2014 회계연도에 공시한 내용만 보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한다고 해서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바뀔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다”며 “K-IFRS 1112호 문단 7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지배력을 보유할 때 잠재적 의결권이 있다면, 이것이 실질적 권리인지 따지고 이에 따라 지배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전부 판단해야 하며 거기에 어떤 판단과 가정을 사용했는지 공시해야 하는데, (로직스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K-IFRS 1112호 문단 7~9에 따르더라도 당시 로직스가 증선위와 검찰 측이 주장하는 콜옵션의 실질적 권리와 잠재적 의결권 등을 굳이 공시하지 않아도 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K-IFRS 1112호 문단 7~9에서 언급하는 ‘유의적 판단과 가정의 정보를 공시한다’는 부분에서 ‘유의적’의 의미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문단 9에서는 기업이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과반이상 보유하더라도 그 기업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유의적 판단과 가정을 공시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당시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의결권을 과반이상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 사실로 인해 에피스를 지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증선위와 검찰의 주장대로 이 사실을 공시해야만 했다. 그런데 로직스는 당시 자사가 에피스에 대한 90.3%의 지분율과 의결권 보유로 인해 에피스를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해 재무제표에 에피스에 대한 지분율만을 공시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유사한 내용은 K-IFRS 1112호 BC15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는 ‘기업의 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의 평가가 지배력의 경우 50% 초과 의결권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의 경우 20% 이상 의결권과 다를 경우 정보의 공시를 요구한다’고 돼 있는데, 삼성 측은 당시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해 50% 초과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른 정보의 공시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A 팀장과 검찰 측은 역시 2014 회계연도 로직스의 재무제표에 적용된 K-IFRS 1110호의 내용에 따라 잠재적 의결권을 명백히 적시해야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K-IFRS 1110호 B47에는 기업이 지배력을 평가할 때 투자자(로직스)는 다른 당사자(바이오젠)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바이오젠이 향후 보유할 수 있는 의결권과 기타 권리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했다는 것이다. 

다만 K-IFRS 1110호 B47에서 잠재적 의결권은 그 권리가 실질적인 경우에만 고려한다고 돼 있는 만큼, 삼성 측은 2014 회계연도 당시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 가능성이 높지 않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에 있어 실질적 권리가 아니었다고 보고 역시 공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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