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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GS건설, 버스 도배한 ‘불법 래핑카’로 아파트 분양 광고
[단독] GS건설, 버스 도배한 ‘불법 래핑카’로 아파트 분양 광고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2.05.23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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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광고주가 불법행위 인지한 경우 많아, 연대책임 물어야"
건설사 “직접 지시한 것 아냐, 대행사가 한 것”
GS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홍보를 위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불법 래핑카를 운행하고 있다.<제보자>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GS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분양 홍보를 위해 버스를 전면 도배한 불법 래핑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A씨는 <인사이트코리아>에 "최근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GS건설 버스 분양 광고를 봤다”며 “버스를 전면 도배한 광고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인데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제보했다.

A씨가 제보 내용과 함께 보낸 사진에는 측면 운전석 창문을 제외하고 버스 전체가 광고로 도배돼 있다. 아파트 이름이 적힌 글씨가 버스 측면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커 멀리 있는 사람 눈에도 잘 보인다.

옥외광고업계 “건설사, 과태료 몇억원씩 내며 분양광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1항’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에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에 표시하여야 하고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GS건설 분양광고는 운전석을 제외한 대부분의 창문을 가리고 있고, 표시면적 또한 창문을 제외한 2분의 1을 넘어 불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1항’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 등의 광고는 창문을 제외한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이와 관련 GS건설 관계자는 “(불법 래핑차 광고를)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다. 대행사에서 한 일”이라며 “담당자가 놓치는 부분도 간혹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치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투어버스광고나 대형탑차매체 등으로 광고하는 옥외광고물업계에 따르면 건설업계의 불법 래핑차 분양 광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옥외광고물업계 관계자는 “건설사의 아파트 광고 등은 현수막부터 불법”이라며 “과태료 몇억원씩 내면서 광고를 하는데 어떻게 (광고를) 막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성호 법률사무소 자산 대표변호사는 “광고주 요청에 따라 차주인 대행업체 대표가 모든 것을 떠안는 구조”라며 “래핑 광고는 불법매체라 계약 시 과태료까지 광고료에 포함해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대개의 경우 광고주가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계약에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일종의 연대책임으로 광고주인 건설사도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단속은 일선 구청, 행정처벌은 적발된 차량이 등록된 구청이 하는 구조적인 모순도 솜방망이 처분이 반복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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