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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3:54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尹 정부, 의료계 반발 딛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뤄낼까
尹 정부, 의료계 반발 딛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뤄낼까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2.05.16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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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 발의
의료계 반발 등으로 13년 간 국회 문턱 못 넘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에 포함되면서 급물살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무분별하게 백내장 수술을 진행한 안과 병·의원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픽사베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없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에 발의됐다.<픽사베이>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없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업계 숙원사업으로 꼽힌다.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지난 13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시행 가능성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지난 10일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보험가입자 요청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요양기관으로부터 접수하고 해당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게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심평원이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비전자문서 형태로 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되는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가입자가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심평원에 위탁하고,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을 막는 동시에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목표다.

실손 가입자 10명 중 5명, 보험금 청구 포기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만큼 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현재 소비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료받은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할 뿐더러 이메일이나 팩스, 방문 등을 통해 보험사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서류 발급을 잊었을 경우 다시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는 점도 번거로운 일이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6개 소비자단체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최근 2년간 실손보험에 가입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7.2%가 최근 2년 이내에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이유로는 ‘진료금액이 적어서(51.3%)’ ‘진료 당일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다시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46.6%)’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23.5%)’ 등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 비교적 적은 금액의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시간이 없고 귀찮아서 포기하게 됐다는 얘기다.

또 지난달 11일부터 14일까지 국민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이뤄진 14개 생활밀착형 후보 과제의 우선 시행순위 조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총 응답자(4323명) 중 2003명(9.27%)이 선택해 1위로 선정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실손보험 간편 청구 정책을 포함시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13년간 공회전 한 까닭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제도 개선을 권고한 이후 매년 국회에 상정됐으나 매번 무산됐다. 13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의료계의 반발 때문이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따른 ‘환자 개인정보 유출’ ‘의료수가 노출’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보상 청구 절차 자체를 병원이 떠안을 수 있다는 부담도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 측은 “개인정보보호 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반대하는 주장이 있으나,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다”며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억지”라고 비판했다.

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계의 터무니 없는 반대와 달리 환자에게 서류로 제공하는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보험금 청구가 간소화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보험청구가 더욱 간편하게 돼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실손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진교 의원은 “국민의 편의를 높이면서도 개인의 의료정보를 지키고 과도한 정보가 민간 보험사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핵심이자 원칙이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인 심평원 관리하에 보험청구에 필요한 서류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로서 이런 원칙을 벗어나는 청구 간소화는 개인 의료정보 악용, 보험사의 과잉정보 누적,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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