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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尹 정부, 뜨거운 감자 ‘가상자산 과세’ 어떻게 풀어갈까
尹 정부, 뜨거운 감자 ‘가상자산 과세’ 어떻게 풀어갈까
  • 정서영 기자
  • 승인 2022.05.13 18: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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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후 추진”
국회입법조사처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제20대 대통령실> 

[인사이트코리아=정서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하면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앞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 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마련 이후 추진한다고 공표했다. 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3년에서 더 유예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2일 발표한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를 매기므로 형평상 가상자산 소득도 과세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은 이미 한 차례 미뤄진 상태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도입돼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상자산 과세체계 확립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1년간 시행이 유예돼 2023년 1월로 미뤄진 것이다.

예정대로라면 다음해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시 발생하는 소득에 기타소득 세율 20%를 적용해 25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으로 500만원을 벌었을 경우 250만원에 대한 20% 세율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시장과 동일한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냈다. 가상자산소득 기본공제는 250만원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 5000만원은 개인투자자의 투자 지원, 국내 기업의 자본 확충 및 조달을 위한 투자금 유입 등을 이유로 폭넓게 적용한 것”이라며 “가상자산소득의 경우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50만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손익통산 및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투자성뿐만 아니라 가격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가상자산 발행(ICO) 허용 등이 포함됐다. 향후 정부는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새로운 가상자산을 발행하기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초기 개발 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인 ICO를 허용하는 규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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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2-05-16 14:46:57
공약 사항을 얼마나 이행하는지 지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