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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여야 합의한 간호법, 의사들이 딴지 거는 까닭은?
여야 합의한 간호법, 의사들이 딴지 거는 까닭은?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2.05.12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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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간호 인력 양성·적정배치, 처우 개선 등 담겨
의사협회 “간호법 폐기 마땅...의료체계 붕괴 가져올 것”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4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인근 도로에서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4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인근 도로에서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지난 9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오는 15일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이 발의된 이후 의협은 꾸준히 국회 릴레이 1인 시위, 성명서·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간호법이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법안 폐기를 주장해 왔다.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했다”고 비난하며 날을 세웠다.

간호사 대표 단체인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에 맞서 간호법 지지를 선언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어 의사와 간호사의 대립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12일 간협은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은 여야 모두가 합의한 조정안으로,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법이 졸속으로 날치기 통과됐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 내 간호 인력에 대한 규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별도로 제정하는 독립 법안이다. 의료법은 주로 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같은 의료인이지만 업무 성격이 다른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점점 늘어나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간호법은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 사회 등에서의 보건의료와 간호 돌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수한 간호 인력 양성·적정배치, 숙련된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을 제도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간협은 “여야 위원들의 심도 높은 논의와 토론 끝에 모든 쟁점과 논란을 해소한 간호법이 성안된 만큼 국회는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라는 남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주기 바란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간호법 제정이라는 가시적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전국적인 의료기관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보건의료인 전체 혜택 누릴 종합 대책 필요”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임무를 ‘환자의 요구에 따른 간호’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만 정의하고 있다. 간호사 입장에서는 이런 규정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한한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의사들은 간호법은 협업을 중시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동호 의협 보험자문위원은 “간호법에 의한 배타적이고 독립적 간호사 업무영역 구축 시도는 의사와 간호사의 분절적 의료 서비스를 의미한다”며 “간호법은 기존의 ‘원팀’ 팀워크를 부정해 보건의료인 간 갈등을 조장하고 간호사 단독으로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을 제공해 결국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준 의협 기획자문위원은 “간호사 단체의 주장대로 간호사 처우 개선이 문제라면 보건의료 인력 전체의 근무환경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보건의료인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종합대책을 정부가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들이 주장하듯이 간호법이 원팀을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는 수정된 법안에서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간호사 업무규정의 ‘의사의 지도 하에’라는 문구를 간호법에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의사들이 우려하듯 의료기관 밖에서 단독으로 간호행위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그럼에도 의사들은 간호법이 단독 제정되면 의료계에 상당한 부담과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거쳐야할 절차가 남아있는 가운데 의료계 안팎에서는 국회 여야가 바뀐 상황, 윤석열 정부의 정책 등에 따른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간호법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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