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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음악저작권 플랫폼 뮤직카우 ‘증권 규제’ 적용, 투자자 득실은?
음악저작권 플랫폼 뮤직카우 ‘증권 규제’ 적용, 투자자 득실은?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05.11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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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각투자 상품 증권으로 판단 규제 강화
증권거래세 등 세금 부담 발생할 수도
뮤직카우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된 임창준 변호사.<뮤직카우>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음악저작권 수익 청구권 플랫폼 ‘뮤직카우’ 등 조각투자사업자 일부가 발행·유통하는 조각투자 상품이 증권으로 판단되면서 높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증권으로 간주된 조각투자 상품은 거래 위축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권리가격이 떨어지거나 증권거래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거래 편의성과 투자자 보호 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료 청구권 관련 조각투자 상품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최초로 적용했다.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혹은 재산 가치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를, 투자계약증권은 이익을 얻기 위해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계약을 말한다.

증선위는 뮤직카우의 투자 상품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지분만큼 ‘청구권’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산에 대한 ‘소유권’만 분할해 투자했다면 일반적 상거래에 해당해 민·상법이 적용된다.

이 같은 증권위의 판단이 나온 이후 뮤직카우의 저작권 수익 청구권 거래는 부진한 편이다. 뮤직카우가 음악저작권에 기반해 수익 청원권 가격 평가 손익율과 저작권료 수익률을 종합 평가한 ‘MCPI 음악저작권 지수’는 지난달 19일 195.06포인트에서 증선위의 증권성 판단 발표 당일인 179.61포인트로 하루 사이 7.92%,, 다음 날 추가로 5.26% 떨어진 170.17포인트를 기록했다.

투자자 보호 강화되고 세금 부담도 커지나

조각투자라는 신개념 투자가 제도권 규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됐으나 투자자 보호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업자로 신고하지 않아 폰지사기 의혹 등에 휘말리며 사업 기반을 상당히 잃어버린 바 있다”며 “조각투자사업자들도 비슷한 실패 사례가 되지 않도록 투자자 자금을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고 자본시장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각투자 서비스는 사업자가 투자자 수입, 상품 유통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다 사업자가 도산할 경우 투자자 권리까지 함께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 사업자가 무너지면 투자자 간 권리 매매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업계는 자본시장법 적용이 6개월 유예된 뮤직카우의 투자자 보호 제도 마련 움직임을 관찰해 벤치마킹하겠다는 계산이다.

뮤직카우는 증선위의 발표 이후 발 빠르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 마련과 전문인력 확보에 나섰다. 지난 3일에는 농협은행, 현대차증권 등 금융권에서 10년 이상 법무 전문가로 활동한 임창준 변호사를 준법감시인으로 신규 선임했다. 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투자자 보호 여건은 높아지는 만큼 투자자의 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국내 코스피·코스닥에서 주식을 매도할 때 차익을 보지 않더라도 매도가액의 0.23%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하고 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적용 여부에 대해) 국세청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향후 답변이 가능한 시점에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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