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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들어간 가상자산…투자자 웃음꽃 피나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들어간 가상자산…투자자 웃음꽃 피나
  • 정서영 기자
  • 승인 2022.05.04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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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대 국정과제 ‘디지털자산기본법·ICO 허용’ 발표
향후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제도 마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사이트코리아=정서영 기자] 10일 새롭게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3일 공개된 과제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가상자산 발행(ICO) 허용 등이 포함돼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거나 상장하는 등 주요 행위에 대한 규제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나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의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적기에 반영하도록 규제에도 탄력을 준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내에서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허용한다. ICO는 기업이 투자금을 조달하는 기업공개(IPO)와 유사하다. 새로운 가상자산을 발행하기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초기 개발 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내 ICO 여건 조성을 위해 가상자산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해 규율 체계를 구축한다. 증권형 코인은 가상자산을 받고 수익을 배분하거나 권리 배당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할 예정이다.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논의를 통해 발행, 상장, 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을 마련한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 수행에 따라 투자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거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해킹·시스템 오류 대비 보험제도,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기대만큼 우려도 적지 않다. 최근 가상자산을 투기성 자산으로 보면서 이로 인해 불법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가상자산 투기 과열과 투자자 피해 확산을 우려해 ICO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디지털 자산 공약 실행 의지 재확인”

차기 정부의 행보에 가상자산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디지털자산 관련 공약 실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디지털자산 관련 국정과제 선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해당 과제를 수행해야 할 금융정책 당국은 향후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제도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디지털 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해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네거티브 규제 원칙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응하는 디지털자산 제도 구축에도 힘써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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