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7℃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대기업 반열 오른 농심, 마냥 웃을 수만 없는 까닭
대기업 반열 오른 농심, 마냥 웃을 수만 없는 까닭
  • 이숙영 기자
  • 승인 2022.04.29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심,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율촌화학·호텔농심 등 계열사 간 내부거래 논란
계열분리 가속 전망…율촌화학 ’스왑딜’ 가능성도
농심 본사 전경. <뉴시스>
농심 본사 전경.<농심>

[인사이트코리아=이숙영 기자] 농심이 다음 달(5월)부터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된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 반열에 들게 된 농심이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향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와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 직전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자산규모가 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이른바 대기업집단으로 불리며, 이에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의무부터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내부거래 등에 대한 규제가 따라 붙는다.

공정위는 지난 27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6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새롭게 추가된 기업은 농심을 비롯해 두나무, 크래프톤, 보성, KG, 일진, OK금융그룹, 신영 총 8개 기업이다. 이들 중 식품기업으론 농심이 유일하다.

농심 지정은 예견된 수순?

재계에서는 이번 농심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예견된 수순으로 보고 있다. 농심이 2020년부터 이미 자산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심 계열사 중 2020년 공시 자료가 있는 16개 계열사들의 당시 자산을 모두 합치면 5조1759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농심은 지난해 5월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빠졌다. 계열 분리를 통해 친족회사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해 갔던 것이다.

농심은 지난해 3월 고(故) 신춘호 회장 별세 직후 공정위에 ‘우일수산’에 대한 계열 분리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우일수산은 고 신 회장의 배우자인 김낙양 여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조미식품·어육제품 제조업체로 약 70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계열 분리로 지난해까지 공정위의 레이더망을 피했던 농심은 결국 올해 대기업집단에 들었다. 농심은 지난해 기준 자산총액 5조3790억원으로 비금융 회사 22개, 금융회사 2개 등 총 24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심의 유통 계열사인 메가마트의 신규 취득 자산이 이번 대기업집단 편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메가마트의 자회사 엔디에스가 헬스케어 기업 '유튜바이오' 지분을 신규 취득하면서 자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깊어지는 고민

농심이 대기업집단 편입을 환영하지 못하는(?) 이유다. 당장 다음 달부터 명칭·자본금·자산총액 등 회사 개요,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수, 회사의 국내회사 주식 소유 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농심이 우려하는 부분은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다. 농심은 과거부터 계열사 간 과도한 내부거래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농심그룹은 라면을 제조하는 핵심 계열사 농심에 다른 계열사들이 포장재, 라면 수프 등을 공급하는 식으로 수직으로 이어져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지난해 말부터는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구분 없이 개인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농심그룹 지배구조.<그래픽=이숙영>

농심은 고 신춘호 회장의 세 아들이 나눠 경영하고 있다. 특히 장남인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이 지주사 농심홀딩스 지분 42.92%를 보유하고 이를 통해 그룹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

농심홀딩스는 100% 자회사로 태경농산과 농심엔지니어링을 두고 있는데, 이들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해 태경농산은 전체 매출의 42.92%를, 농심엔지니어링은 32.33%를 내부거래로 올렸다.

차남 신동윤 율촌화학 부회장이 이끄는 포장재 제조사 율촌화학도 매년 40%대의 내부거래 비중을 유지해오고 있다. 특히 율촌화학은 지난해 농심과 1773억원 규모의 장기 공급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율촌화학 지난해 매출의 32.91%에 달한다.

3남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이 맡고 있는 메가마트 또한 호텔농심, 농심미분 등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 메가마트의 100% 자회사인 호텔농심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45.49%이며, 신동익 부회장이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는 농심미분의 매출 27.7%도 내부거래로부터 왔다.

계열분리가 답?…율촌화학 ’스왑딜’ 예상

재계에서는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농심 오너 2세의 계열분리가 가속화될 것으로 점친다. 계열분리의 사전 단계인 신동원 회장 취임이 이미 마무리 됐기 때문에 추진에 큰 어려움가 없다는 관측이다.

계열분리의 핵심은 율촌화학이다. 업계에서는 농심홀딩스가 보유한 율촌화학 주식과 신동윤 율촌화학 부회장이 보유한 농심홀딩스 주식을 맞교환 하는 ‘스왑딜(교환거래)’ 형식으로 지분을 정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윤 부회장은 현재 지주사 농심홀딩스의 지분 13.18%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심홀딩스는 율촌화학의 최대주주로 지분 31.94%를 보유 중이다. 스왑딜이 이뤄지면 신동윤 부회장이 율촌화학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게 된다.

신동익 부회장의 경우 농심홀딩스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데다 메가마트는 다른 계열사들에 비해 지분 관계가 복잡하지 않아 계열분리 작업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열분리가 마무리되면 신동원 회장은 농심홀딩스와 농심을, 신동윤 부회장은 율촌화학을, 신동익 부회장은 메가마트를 각자 이끌 것으로 보인다. 계열분리 후 각 회사가 농심그룹과 거래를 지속하더라도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농심의 계열분리 모델로는 LG그룹이 거론되고 있다. 구인회·허만정 공동 창업주가 일군 LG그룹은 일찌기 2004년 구씨와 허씨 일가로 계열분리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GS그룹, LF, LS그룹 등이 독립해 각각 또 다른 그룹으로 도약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