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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8:21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현대차·기아, 내년 5월부터 중고차 판다…사업 개시 시점 1년 연기
현대차·기아, 내년 5월부터 중고차 판다…사업 개시 시점 1년 연기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2.04.29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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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 열고 권고안 의결
현대차그룹 "중고차 시장 변화 고려하는 소비자 생각하면 아쉬워"
28일 서울 성동구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뉴시스
28일 서울 성동구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당초 예정일보다 1년 늦은 내년 5월로 늦춰졌다. 현대차·기아는 시장 진출 2년 동안 중고차 판매 대수가 제한되고, 이를 어기면 처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현대차·기아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해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심의회는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업 사업 개시 시점을 1년 연기해 내년 5월 1일 개시한다"며 "다만 내년 1~4월에는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중고차를 시범판매 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심의회는 현대차와 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 초기에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을 2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중고차 판매 대수의 2.9%,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4.1%만 판매할 수 있다. 같은 기간 기아차는 2.1%와 2.9% 점유율로 제한된다.

또 현대차와 기아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기존 중고차를 팔겠다고 요청할 경우에만 이들로부터 해당 중고차를 살 수 있다. 매입 중고차 가운데 5년·10km 미만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에 의뢰해야 한다. 이때 경매 참여자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거나 현대차·기아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중고차 경매사업자에게 경매 대상 차량의 50% 이상을 배정해야 한다.

이번 사업 조정 권고는 다음 달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3년간 적용된다. 사업자들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중기부가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불이행 했을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번 사업 조정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이날 입장문에서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사업개시 1년 유예 권고는 완성차 업계가 제공하는 신뢰도 높은 고품질의 중고차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거래환경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두 기업은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내용을 따르기로 했다. 내년부터 중고차 소비자들의 권익 증대, 중고차 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기존 중고차업계와의 상생을 목표로 중고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는 먼저 내년 1월에 시범사업을 선보이고, 5월부터 현대차와 기아 인증중고차를 소비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공급하면서 사업을 개시한다. 중고차업계와의 상생협력과 상호발전을 위해 연도별로 시장점유율 상한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인증중고차 대상 외 차량은 중고차 매매업계에 공급할 계획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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